슈퍼 주인이 9세 아동에게 아버지 가게 직원 심부름으로 소주 1병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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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33822 아동·노인 학대 사건(2001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슈퍼 주인(원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9세 아동이 아버지 가게 직원의 심부름으로 소주 1병을 구매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피고)는 이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슈퍼 주인에게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슈퍼 주인은 아동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심부름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한 경우란, 판매자가 술을 청소년이 마실 것을 알거나 심부름하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아동은 아버지 가게 직원의 심부름으로 술을 구매했고, 나이나 외모, 심부름 거리 등에 비추어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슈퍼 주인은 9세 아동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아동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9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심부름 온 아동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9세 아동도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로, 이는 판매자가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을 알거나 심부름하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아동은 아버지 가게 직원의 심부름으로 술을 구매했고, 아동의 나이(9세), 외모, 심부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슈퍼 주인의 행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심부름 등으로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 없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술을 마실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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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 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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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어린이에 술 팔았다면? “청소년으로 볼수없어 과징금 부당”2002-01-02
해석·평가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하한 규정이 없지만 사회 통념과 청소년 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9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6세 아동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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