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2693서울고등법원 1심2004-10-2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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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는 2001년 3~4월경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회원들에게 비회원과의 거래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광고제한 등을 강제했다.
- 친목회는 비회원 명단을 배포하여 회원들이 비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 원고 1 주식회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면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1. 15.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당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에게 비회원과의 거래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광고제한 등을 강제하고 비회원 명단을 배포하여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와 원고 1 주식회사가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법 위반 회피를 홍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목회의 윤리규정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
- 비회원 명단 배포와 정보차단 유도는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 1 주식회사의 정보차단장치 설치와 법 위반 회피 홍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불공정거래행위)에 위반된다.
- 원고 2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위임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을 차별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 또한 정보망 사업자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면 함께 제재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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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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