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95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08 선고검수완료

과로로 인한 뇌혈전증 발병 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급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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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0년 2월 경기도 강○○군에서 진료 업무를 하던 중 과로와 고혈압으로 뇌혈전증이 발병했고, 1983년 4월 사망했다.
  • 망인은 피고 산하 병원장 겸 기동의료단장으로 무의촌 순회진료를 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업무상 사망에 따른 사망급여금 약 2,87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노동부장관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사중재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과로로 인한 뇌혈전증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사망급여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피고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아 원고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 시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노동부장관의 결정이 근로자나 유족에게 유리하고 불복할 이유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 망인의 업무가 과중했고, 과로가 지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혈전증 발병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의 직원보수규칙에 따라 사망급여금은 최종 보수의 1,000일분으로 산정되며, 원고는 배우자로서 우선 지급 대상이다.
  • 피고가 지급한 요양 기간 급여 초과분 공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 시효에 걸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과 사망이 인정되었고, 노동부장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에 따라 원고는 노동위원회 절차 없이도 곧바로 사망급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사망급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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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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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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