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483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7-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포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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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가단14832 민사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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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1년 11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지급할 체비지를 12필지로 특정했습니다.
  • 원고 1은 2002년 12월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 247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 2는 2003년 6월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 1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3년 7월 해당 체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3년 12월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했지만, 피고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이중매매의 경우,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먼저 변경된 매수인이 우선 권리를 취득합니다.
  • 피고 회사가 2003년 7월 다른 사람에게 체비지를 매도하고 명의를 변경했으므로, 그 시점에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 원고 2가 주장한 피고 회사의 공사 진행률 80%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했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도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체비지 매매에서 이중매매가 발생하면, 먼저 체비지대장에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매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매도인이 채권을 포기하면 매수인은 더 이상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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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기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 【변론종결】2007.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 삼성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은 피고 기명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 중 100평과 같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 중 247평에 관하여 각 200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기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가.원고 1에게 별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 중 247평에 관하여 2002.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원고 2에게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 중 100평에 관하여 2003.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1. 8. 25.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30 일대 23,168㎡의 토지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01. 11. 20. 피고 기명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 명칭은 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부분을 공사금액 1,12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도급하는 한편 피고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9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 조합이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 및 차용금의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공사 기성금은 전체 공정률의 50% 이상이 시공되었을 때 처음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성금은 연 2회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사업인가 내역에 따른 평당 단가로 계산한 체비지로 지급하며, 다만 기성금의 90%에 해당하는 체비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유보하였다가 차회에 지급한다(갑 제1호증 약정서 제8조). (2) 피고 조합은 조합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 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환하되, 환지예정지 지정 인가에 따른 체비지 가운데 차용금 상당의 체비지를 그 인가내역에 의한 평당 단가로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체비지를 매각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갑 제2호증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라. 그 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체비지를 별지 목록 기재 12필지 합계 4,644.2㎡로 특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를 하는 한편 피고 조합에게 837,7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자금이 부족하여 2003. 12. 19. 위 시설공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무렵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 사이에 합의해지되었다. 바. 한편원고 1은 2002. 12.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가운데 별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 중 247평을 대금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그리고원고 2는 2003. 6.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가운데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 중 100평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7, 10 내지 14, 21,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으로 지급받을 체비지 가운데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 중 100평과 같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 중 247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시설공사의 80% 정도를 진행함으로써 적어도 별지 목록 3번, 4번, 8번, 10번, 11번, 12번 기재 각 체비지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 중 100평과 같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 중 247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원고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로써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원고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 중 247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8 내지 12, 제8호증의 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3. 4. 19.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8번, 10번, 11번 기재 각 체비지 합계 1,919.1㎡를 제1차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3. 7. 21. 별지 목록 10번 기재 체비지를소외 1,2,3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가 피고 회사에서소외 1,2,3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 회사에서소외 1,2,3으로 변경된 시점인 2003. 7. 25. 피고 조합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그리고 피고 회사의원고 1에 대한 위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원고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로써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원고 2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같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 중 100평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를 80% 정도를 진행함으로써 적어도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를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3. 12. 19. 피고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과 대여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3번 기재 체비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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