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100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0-02-04 선고검수완료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를 등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008 사기 사건(2010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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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공소외 1로부터 받았으나, 등록할 권한은 받지 못함.
  • 공소외 1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위임을 했음.
  • 피고인은 이 위임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함.
  • 이로 인해 공소외 1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등록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임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은 전용실시권뿐, 등록권한은 없었음.
  • 계약서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위임에 반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이 증명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원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봄.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를 위임 위반 행위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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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쳤고, 이후 이의를 제기받고도 반환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0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권한이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서비스표등록권한 및 디자인등록권한이 있는 것처럼공소외 1의 위임행위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출원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사위행위를 반드시 허위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사위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에 대한 사업권 전부를 양수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에 관한 서비스표 및 디자인을 등록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창업계약서, 양도계약서에 ‘전용실시권’에 관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후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을 하였더라도공소외 1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등록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창업계약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공소외 1과 사이에 ‘◎◎◎’ 및 ‘○○’에 대한 서비스표등록, 디자인등록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공소외 1로부터 위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공소외 1 명의로 출원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공소외 1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양수받으면서 위 ‘◎◎◎’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만을 부여받았을 뿐 그 등록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업권 전부를 양수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등록을 마쳤고, 그 후공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등록권한을공소외 1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정찬우 김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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