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세부 항·호
8개 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1호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 2호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3호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 4호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5호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 6호
6. 심판사건의 표시
- 7호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8호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9호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1호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 2호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 3호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 4호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 5호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 6호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 7호
7. 심결연월일
- 8호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1호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 2호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 3호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4호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 5호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 6호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 7호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1호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 2호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 3호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 4호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1호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2호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3호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 4호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 1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2호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3호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 4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5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6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 7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 8호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