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허4716특허법원 1심2004-10-22 선고검수완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26일, 원고가 '바나나를 탄 끼끼'라는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함.
- 특허청은 원고의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KIKI'S Delivery Service' 및 '마녀 배달부 키키'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 원고가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원고는 다시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호칭과 지정상품이 비슷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었고, 이 결정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문자 부분도 '바나나를 탄'과 '끼끼'로 분리 관찰이 가능함.
- 출원상표의 핵심 부분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키키'는 음절 수와 모음, 자음이 비슷해 소리 내어 부를 때 매우 유사함.
- 상표가 방송이나 전화 등 음성 매체로도 많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의 소리(호칭)가 비슷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
- 두 상표의 외관과 의미는 다르지만, 호칭이 비슷하고 지정상품도 같거나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출원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소리와 상품 종류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한 사건이다. 상표의 소리(호칭)가 비슷한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지만,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키키'는 그 호칭이 유사하고,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