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0411서울고등법원 2심2018-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 21년간 탄광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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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 21년 동안 탄광에서 착암기, 드릴, 망치 등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하며 일함.
  • 2016년 2월에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3월에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음.
  • 원고는 퇴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났으며, 냉각부하검사에서는 피부색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1년간 진동공구를 사용한 업무와 레이노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증상과 업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장기간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했고, 자가면역질환 등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의 증상은 손끝 감각 저하와 차가움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진동공구 사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
  • 퇴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
  •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색 변화가 없다는 점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질병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 전문가 의견과 법원의 감정 결과도 원고의 증상 존재를 인정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일 뿐 질병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오랜 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발생한 레이노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검사 결과만으로 질병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업무와 증상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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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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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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