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르64전주지방법원 2심2017-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성명불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소외 1과 망 소외 2 부부에게 맡겨져 친생자로 출생신고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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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경, 피고는 성명불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아이가 없던 소외 1과 망 소외 2 부부에게 맡겨졌다.
- 소외 1은 피고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했고, 부부는 약 5년간 피고를 함께 키웠다.
- 1985년 소외 1과 망 소외 2는 이혼했고, 이후 소외 1이 혼자 피고를 키웠다.
- 망 소외 2는 이혼 후 피고를 만나지 않았으나, 2000년경 피고의 요청으로 다시 왕래를 시작했다.
- 망 소외 2는 2015년 사망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과 망 소외 2 부부에게 맡겨져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망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었다. 쟁점은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입양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소외 1은 피고의 생모로부터 부탁받아 피고를 키운 것이고, 피고의 실제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입양 합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 등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피고가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알지 못했고,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했다.
- 망 소외 2가 이혼 후 피고를 양육하지 않았고, 피고가 성인이 된 후 왕래를 재개한 사실만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실제 혈연관계가 없고,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 인정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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