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390대전지방법원 2심2015-01-15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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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5일부터 대전의 한 공사 본사에서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 이 집회는 파견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위원회 조정도 실패하자 시작되었다.
  • 집회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공사 본사 건물 일부와 그 주변에서 진행되었고,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농성 형태로 이루어졌다.
  • 공사 측은 집회 장소가 신고된 곳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으나, 집회 주도자 등은 이를 거부했다.
  • 파견근로자들은 공사 본사 내에서 대체근로자가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며 실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집회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공사 본사 내에서 열고, 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집회 방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집회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사용사업주는 이러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집회는 신고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시간과 방식이 통상적인 집회의 수준을 넘지 않았고, 사업장 일부만 점거하는 병존적 점거에 해당해 정당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파견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 공사 본사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들을 관리했으나,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파견근로자들이 공사 본사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집회가 사용사업주의 재산권이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 내에서 임금 인상과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인정되었다. 집회가 사업장 일부만 점거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아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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