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227춘천지방법원 2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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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10까지와 피고인 11 농협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 피고인 1은 농협 조합장, 피고인 2는 과장, 피고인 9는 전무로서 직거래판매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함.
  • 이들은 횡성군이 아닌 충남 옥천, 논산, 춘천, 경기 가평 등지에서 생산된 한우를 구매해 도축 후 서울 및 수도권 농협 직거래판매장에서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함.
  • 약 250마리의 가짜 횡성한우를 도축해 9만5천kg가량을 판매하며 약 1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김.
  • 소비자들에게 횡성한우라고 광고하며 판매했고, 판매처는 총 76곳에 이르렀음.
  • 법원은 원산지 표시가 허위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허위표시로 인정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여 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산지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사육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진 점을 들어 허위표시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와 9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농협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축산물 원산지를 소의 출생, 사육, 도축 등 생산행위 전체로 보는데, 일부만 횡성군에서 사육되어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최소 20일 이상 횡성군에서 사육된 사실이 있음.
  • 단기간 사육이 도축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육 기간이 20일에서 20개월까지 다양해 구체적 수량 파악이 어려움.
  • 국내에 원산지 전환 기준이 없어 일부 사육이 횡성군에서 이뤄진 이상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해도 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검사는 원산지 표시가 출생지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육이 횡성군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 1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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