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0175서울고등법원 2심2015-11-11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이 사망 약 2주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상실의 상표권 등 자산을 자신이 5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양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의상실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약 2주 전인 2010년 8월 2일, 자신이 50% 지분을 가진 법인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에 따라 상표권, 영업권 등 사업 자산(토지·건물·자동차 제외)이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이 양도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자신의 사업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상표권 증여는 영리법인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은 증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등 일부 자산만 양도되었고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이 제외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는 사업양도가 아닌 개별 자산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 직전의 재산 처분이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라도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