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구81광주고등법원 1심1977-04-28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다시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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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구81 형사 사건(197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74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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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5월 2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토지 소유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1976년 9월 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재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중앙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하여, 다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수용재결 취소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소송에서 자신이 피고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후, 중앙위원회의 재결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의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여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제74조와 제75조의2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의 재결에 다시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므로, 그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중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지방위원회를 피고로 한 이 소송은 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상대방(피고)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재결을 한 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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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원 고】 【피 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76.5.25.자 별지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76.5.25.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한바 있고 다시 소외 중앙토지수용원회가 원고들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1676.9.3.자로 피고의 위 수용재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뜻의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토지수용재결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그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위 토지를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고시 있는 지역이라 보고서 그 보상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장하기를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 수용행정처분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며 피고는 이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소송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하는바,토지수용법 제74조 및제75조의2의 규정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의 본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원고들은 의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리니 이와 같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 하다고 아니볼 수 없다. 그러한즉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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