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드89828서울가정법원 1심1994-07-15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던 중,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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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3드89828 가사 사건(1994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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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2년 10월 25일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기간 중에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태어났다.
  • 1982년 6월 20일, 피고는 양생의원에서 태어났고, 원고와 위소외 1은 피고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 1993년 7월 13일, 원고와 위소외 1은 이혼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친부 확인 검사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친부가 아님이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친자라고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친부가 아님이 명백하고,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임신했을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적용된다.
  • 원고와 위소외 1은 12년간 부부 관계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아내가 원고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
  • 혈액형 검사 결과도 원고가 피고의 친부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 따라서 친생자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도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혈액형 검사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남편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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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중에 포태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원 조사관 송공열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법정대리인소외 1은 1972.10.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었는데 결혼한 지 12년 간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소외 1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 피고를 포태하였고, 1982.6.20. 서울 수색역 앞에 있는 양생의원에서 피고를 출산하여 원고와 위소외 1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 원고와 위소외 1은 1993.7.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친부확인검사결과 원고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상으로 배치되어 피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친생자추정에 관한민법 제844조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소외 1의 혼인중에 위소외 1이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위소외 1은 원고와 12년 간의 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원고는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혈액형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자일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친생추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호적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박재형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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