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라42전주지방법원 2심2005-11-23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이 경매로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절차 누락.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라42 민사 사건(2005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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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항 고 인】 사회복지법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 3. 7. 자 2003타경4826, 2004타경111(병합) 결정
【주 문】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 23조 제3항 제1호),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임에도, 위와 같은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 결정에는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해당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없음을 간과할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7. 자 2003마1669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충모(재판장) 최은주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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