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505대전고등법원 2심2024-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가액 산정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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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OO지역의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7년 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했습니다.
  • 2017년 11월 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하고 비사업용토지 가중세율을 적용하여 68,435,560원을 납부했습니다.
  • 2017년 12월 18일 원고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33,214,400원 환급을 구하는 1차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4월 20일 원고는 취득가액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액 환급을 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2021년 6월 15일 거부 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5월 25일 '거부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7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가액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선행판결로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되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에 거부처분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된 과세표준에 대해 새로운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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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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