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27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아이폰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버그가 발생하고,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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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아이폰 등 스마트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 피고 2 회사는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버그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발생하였다.
  • 기기 내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되지 않아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고 1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암호화 조치를 명령하였다.
  • 원고들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위반행위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버그와 암호화 미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위치서비스를 껐음에도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는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 발생은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 회사는 위치정보시스템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구축하며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 iOS 4.0부터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도 위치정보가 계속 수집되는 버그가 있었고, 이 문제는 iOS 4.1과 4.3.3 업데이트로 해결되었다.
  •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지 않은 점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나,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인지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들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들은 사용자가 초기 동의를 한 점을 근거로 방어하였다.
  • 법원은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실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버그와 암호화 미비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동의 철회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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