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성능 제한 프로그램을 넣어 일부 고○○양 게임의 속도를 낮추면서도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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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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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2가합518464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 제작·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2016년 1월 13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원고들이다.
피고는 2016년 3월경 출시된 스마트폰부터 게임 앱 실행 시 성능을 높이고 발열을 관리할 목적으로 GOS 프로그램을 기본 앱으로 넣어 판매했다.
GOS는 게임 카테고리 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정책'과 일부 고○○양 게임 앱에만 적용되는 '개별정책'으로 나뉘는데, 피고는 2021년 출시된 시리즈부터 개별정책을 도입해 특정 고○○양 게임 앱의 클럭 수에 상한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원신' 게임의 경우 피고 스마트폰 기준 가용 클럭수(818MHz)의 약 40% 수준인 350MHz가 상한으로 설정됐고, 피고 스마트폰 기준으로 원신을 포함한 총 57개 게임이 개별정책 대상으로 선정됐다.
피고는 게임 앱 이용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초당 프레임과 적정 온도(목표 42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게임 초반에는 클럭 상한 때문에 초당 프레임이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피고는 '사상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하고 게임 앱 이용 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며, 원고들은 이런 광고와 고지 태도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스마트폰에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정책을 도입해 일부 고○○양 게임 앱 실행 시 중앙처리장치와 그래픽처리장치의 클럭 수 상한을 설정해 성능을 제한하면서도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한 사안에서, 이 스마트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기만적 표시·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피고가 클럭 수 상한을 설정해 성능을 제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곧바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GOS 개별정책은 게임 앱의 특성상 발생하는 발열을 관리하고 소비자 안전과 부품 수명, 배터리 방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고, 게임 앱 이용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초당 프레임과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는 설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고의 광고 문구가 동시대 최고 성능이나 고○○양 게임 정상 이용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이나 구매 결정에서 본질적인 착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비자에게 GOS 개별정책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이어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표시광고법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 소비자기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마트폰 성능 제한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발열 관리라는 기술적 목적과 광고 표현만으로는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광고와 실제 작동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속임'이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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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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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1민사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18464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1)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1) 원고 B, C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순번 8번, 순번 1082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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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사자의 지위
1)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
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원고들은 2016. 1. 13.부터 2022. 3. 24.까지 기간 동안에, 피고가 개발.판매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중 별지 2 ‘기종’란 기재 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라 한다)을 각 구매한 자들이다.
나.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이하 모두 통틀어 ‘모바일기기’라고 한다)의 작
동 구조 및 게임 앱의 특성
1)모바일기기에 설치되는 모바일 칩셋(AP, Application Processor)은 ‘입력된 데
이터를 연산하여 모바일기기의 기본 작업을 출력’하는 ‘CPU(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와 ‘입력된 데이터로 그래픽과 이미지를 생성하여 처리함으로써 모바
일기기의 그래픽 작업을 출력’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로
구성되어 있다.
2)CPU와 GPU의 ‘클럭 수’란 ‘CPU, GPU의 동작속도를 나타내며 초당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의미’하는데, 클럭 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
으나 이러한 CPU와 GPU의 동작에 따라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경우 모바일기기 내에
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발열이 임계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소비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하고, 부품의 수명이 단축되며, 내부저항증가로 인한 전력소모 증가로 인한
배터리 방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게임 앱의 경우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 TV 방송과 비교하여 FPS(Frame Per
Second, 초당 프레임)가 훨씬 높고,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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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생성하여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CPU와 GPU의 사용량이 많아 발열이 쉽게
발생하며, 다른 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다.GOS(Game Optimazing Service) 프로그램의 도입
1)피고는 위 나. 3)항과 같은 게임 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 앱 실행시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3.경 출시된 E S7 스마트폰부터
GOS 프로그램을 기본 앱으로 도입하여 판매하였다. GOS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GOS 일반정책’과 ‘GOS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2)‘GOS 일반정책’이란 D 플레이스토어 상 게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앱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CPU 및 GPU의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함이
없이 게임환경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모바일기기 내 인공지능이 지
속적으로 단말기의 상태와 클럭 조절에 따른 반응(FPS와 온도의 변화)을 감지하여 목
표 온도를 42도로 하면서, FPS를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CPU 및
GPU의 클럭 수를 조절하여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3)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부터 ‘GOS 개별정책’을 도입하였는데, ‘GOS 개
별정책’이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일부 고
사양 게임 앱의 CPU 및 GPU의 클럭 수에 관하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모바일기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4)한편,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앱은 피고가 선정하였고, E S22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신을 포함한 총 57개의 게임이 그 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5)피고는 게임 앱의 사용 시간이 장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게임 앱 이용시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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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기준으로 하여 안정적인 FPS와 적정한 온도(목표 온도 42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에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게임 앱 사용 시간 초반부의
경우에는 클럭 수의 상한 설정으로 인하여 FPS가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보다 감소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신 게임 앱의 경우 E S22 플러스 스마트
폰 기준 가용 클럭수(818MHz) 대비 40% 정도 수준(350MHz)이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
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GOS 개별정책을 도입
함으로써 이 사건 스마트폰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하였음에도 이 사건 스
마트폰 등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
다고 광고하였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GOS 개별정책을 도입
함으로써 이 사건 스마트폰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하였음에도 GOS 개별정
책에 대하여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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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
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합리적 선택의 기회 또는 자기결정권
을 행사할 기회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제19
조 제2, 3항 위반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령
나.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r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ᆞ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ᆞ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
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진다.
r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ᆞ광고의 내용)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ᆞ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
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ᆞ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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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
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
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
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
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
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
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
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
는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
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24호증, 을 제1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최소한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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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위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인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가)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GOS 개별정책
을 도입한 사실,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게임 앱 사용 시간 초반부의 경
우에는 클럭 수의 상한 설정으로 인하여 FPS가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다 인위적으로 감소(속도가 느려짐)하도록 설계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
즈 스마트폰에 대하여 한 광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
은 소비자가 위 모바일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게임 앱을 포함한 모든 작동시에 가장 빠
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소비자가 인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광고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②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관련 보도자료에서 “‘E S21’ 시리즈는 역대
E 스마트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의 5nm 프로세서와 보안 솔루션, 5G 이동통신, E 에
코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에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최신 스마트
폰 프로세서를 탑재해 빠른 구동 속도는 물론 에너지 효율성, 더 나은 5G 연결성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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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 AI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8K 영상 촬영이나 동영상 편집, 클라우드 게임 등 고
사양 고용량의 프로그램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E S22 시리즈 스
마트폰 관련 보도자료에서 “‘E S22 울트라’는 기존 와이파이6(Wi-Fi6) 대비 2배 빠른
와이파이 6E를 지원해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게임 등을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
다”,“‘E S22’ 시리즈는 E 스마트폰 최초로 탑재한 4n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업무나 일
상생활 어디서든 강력한 성능을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③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 ‘E 사
상 가장 빠른 칩’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위 모바일기기의 이용 속도를 소비자들
에게 광고하였고, 특히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게임 앱’을 이용할 때 위와
같은 ‘E 사상 가장 빠른 칩’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광고를 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모바일기기 내에서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가장 빠른
속도가 구현될 것’임을 기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피고는 ‘GOS 개별정책은 게임 앱의 사용 시간이 장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게임 앱 이용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일부 고사
양 게임 앱 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바, GOS 개별정책의 도입 목적,
GOS 개별정책의 적용으로 인한 피고 실험결과의 적정성 등은 모두 별론으로 피고가
GOS 일반정책이 적용되는 문제점(모바일기기 내 발열로 인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인위적으로 클럭 수 상한을 설정하여 속도를 제한한 것은 ‘가장
빠른 칩’이라는 광고문구에 반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라)피고의 광고를 보고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라면, 그러한 게임 앱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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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 걸쳐 위 모바일기기가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
로 보이고, 40분의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속도가 안정적일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기대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또한 위 라)항과 같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그
러한 고사양 게임 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의 하드웨어적 성능, 고사
양 게임 앱 이용시 구동 속도 등은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피고에 대한 상담사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인정
할 수 있고, 피고가 모바일기기의 광고 내용에 ‘게임 앱 이용시 속도’ 등에 관한 내용
을 특정하여 포함시켰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바)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스마
트폰 교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휴대폰 노후화, 성능저하, 잦은 고장’이었고, 일반
적인 소비자들은 구매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로 ‘제품 성능’이라고 가장 많이 응
답하였다(38.4%)
2)
. 특히 ‘제품성능’의 응답비율이 □□ △△폰 소비자(29.5%)보다 피고
가 생산.판매하는 E폰 소비자(43.5%)가 더 높았다.
다.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표시.광
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
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2) 그 다음 순위로 ‘가격(28.6%)’, ‘브랜드(15.8%)’ 등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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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 GOS 개별정책이 도입되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GOS 개별정책은 2021. 1.경 출시된 E S21 시리즈 스마트
폰부터 도입되었다가 2022. 3. 10.자 업데이트로 클럭 수 상한이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GOS 개별정책은 모바일기기 내에서 적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 2016. 1. 13.부터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위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2)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들 중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지
않아 GOS 개별정책이 전혀 적용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원고들에게 피고
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모바일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위와 같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 등
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3)원고들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일반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GOS 개별
정책이 적용되어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었고, 피고가 임의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다른 앱을 GOS 개별정책 도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
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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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이 아닌 일반 앱에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다거
나 피고가 그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
출한 바 없다.
4)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단순히 장래에 게임 앱 이용가능성이 있다거나 게임 앱
에 최적화된 만큼 우수한 프로세서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는 점만으로
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손해와 피고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소결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민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령
r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
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ᆞ수입ᆞ판
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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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체적 판단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 및 거래에서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과 더불어 소비자
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불공정한 격차에 대한 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 또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소
비자로 하여금 그 계약 및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형성 및 자기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고지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
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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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2)2022. 3. 14. E S22 시리즈 스마트폰 기준으로 국내 단말기 판매 대수 중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앱이 설치된 단말기 비율은 약 5.46%(전체 681,538
대 중 37,204대)이고, 해외를 포함한 전세계 단말기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는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앱이 설치된 단말기 비율이 약 3.50%(전체
2,789,771대 중 97,726대)로 나타났다.
3)GOS 개별정책은 모바일기기 중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은
바, GOS 개별정책의 적용 여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모바일기기
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원고들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일반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GOS 개별
정책이 적용되고, 피고가 임의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다른 앱을 GOS 개별정책
도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이 아닌 일반 앱에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
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원고들은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
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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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소결
민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
다.
5.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혜
판사이원석
판사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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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모두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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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삼성전자의 GOS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손해 발생이나 광고와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만적 광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해석·평가법원은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GOS 개별정책 적용 대상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일반 소비자 전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해석·평가법원은 삼성전자의 광고가 다소 기만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GOS 기능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GOS 적용 게임 이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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