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8047서울고등법원 2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47 행정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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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4월, 피고가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 2017년 3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여 별도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사건과 상황이 달라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인정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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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수현)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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