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구162대구고등법원 1심1988-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162 형사 사건(1988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4호 (3)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공한지(공터)에 해당한다며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일부 감액경정하여 세액을 줄였습니다.
  • 원고는 감액경정된 세액도 부당하다며 전액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일부 감액경정했지만, 원고는 전액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토지'라는 규정은 주차장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은 사실상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는 의미일 뿐, 공한지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공한지로 분류되어 중과세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피 고 인】 **** 【변론종결】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11,110,350원 및 방위세 금2,222,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 대****가구 지방세법(****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의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 재산세 및 방위세를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추가분으로, 재산세 금16,143,950원 및 방위세 금3,232,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해 12.10.에 이르러, 위 토지중 595평방미터 부분이 ****부터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주차장에 대하여 설치허가는 없었으나, ****에는 당시 개정된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주차장 설치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1981년도분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을, 1984, ****분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의 규정과구 지방세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8조의2 제4호 (3)목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부분을 빼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위 재산세를 금11,110,350원으로, 방위세를 금2,222,0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그가 **** 피고에게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필하고 위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는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의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한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어느 부분 또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주차장용 토지에 관한 특별규정인위 규칙 제78조의3 제4호에 의하여서만 결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내세우는위 제14호의 규정은 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그때문에 ****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제4호 (3)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는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이치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원고는 또, 위 토지는 원고가 위와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온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던 토지에 해당하고,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가 규정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공한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위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진기 이인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