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노487대구고등법원 2심1969-10-02 선고검수완료

1966년 폭설 피해목 벌채 작업 중 허가받은 양을 초과한 나무를 수집 집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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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노487 형사 사건(1969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조, 산림법 제9조,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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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3월 초, 경남 합천군 해인사 사찰림에 큰 폭설이 내려 많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함.
  • 해인사 주지가 피해목 제거를 위해 벌채 허가를 신청했고, 경남도지사는 1966년 11월부터 1967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벌채 허가를 내줌.
  • 피고인들은 벌채 허가를 받은 나무를 베는 작업을 감독하고 지휘했으며, 작업 중 허가된 양보다 많은 나무가 생산됨.
  • 초과된 나○○ 양은 허가받지 않은 완전히 쓰러진 나무(완전도복목)와 줄기에서 떨어진 나무(절간낙하목)를 수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들이 고의로 허가받지 않은 나무를 베었다는 증거는 부족했으며, 이들은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무를 수집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들이 허가 없이 나무를 수집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66년 폭설 피해목 벌채 작업 중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나무를 수집했으나, 이는 완전히 쓰러진 나무와 떨어진 나무를 모은 결과였다. 쟁점은 이들이 허가 없이 나무를 과도하게 베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목 벌채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작업했으며, 초과 생산량은 허가받지 않은 쓰러진 나무와 떨어진 나무를 수집한 데서 비롯됨.
  • 완전히 쓰러진 나무와 떨어진 나무는 벌채 허가가 필요 없지만, 별도의 채취 신고는 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은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무를 수집했으며,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허가받은 나무만 벌채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했으며, 고의로 허가 외 나무를 베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산림 당국도 작업 현장을 여러 차례 감독했고, 피해목 제거가 시급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 중 일부가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봄.

핵심 정리

1966년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해인사 사찰림에서 벌채 작업 중 허가받지 않은 쓰러진 나무와 떨어진 나무를 수집한 것이 허가량 초과의 원인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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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이석갑 외 3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68고1070,1293 판결)재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등이 벌채허가된 이사건 해인사 사찰림의 설해목을 벌채함을 기화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외 송목을 과벌하였다고 인정할한 증거없고, 다만 벌채한 결과 생산된 재적이 허가된 재적보다 훨씬 초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산림안에 산재되어 있는 소위 완전도복목 및 절간낙하목을 수집하므로써 생긴 것이고 피고인 등으로서는 이를 수집하는데는 허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벌채결과 생산된 재적이 허가된 재적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작업당시 완전도복목 또는 절간낙하목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였다는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을뿐 아니라 검인이 없는 나무라도 소생의 가망이 없는 것은 벌채하였다는 작업인부들의 증언까지 있고, 이에 일건기록에 있는 그밖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허가외 송목을 과벌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고 위 초과된 생산량이 완전도복목, 절간낙하목을 집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966.3월 6.7일경 폭설로 인하여 해인사 사찰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해인사주지 박기종명의로 설해피해송목에 대한 벌채허가를 신청한 결과 허가 관청인 경상남도지사는 1966.11.8.부터 1967.9.14.까지 사이에 소위 임반별로 4차례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총 본수 59809븐, 총 재적 5442.5입방미터에 대한 벌채허가를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이명갑이가 위 해인사로부터 이 벌채작업을 도급받아 벌채함에 있어 피고인 이석갑은 벌채현장감독에 당하고 피고인 윤기영은 관할 합천군 건설과 산림계장으로서 벌채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신태철, 동 최성대는 위 군산림계 산림보호 주사보로서 벌채현장 사업지도를 하고 공소외 허법신 동 김희준은 산주인 해인사를 대표하여 벌채작업 전반을 감독하게 되었던 바, (1) 피고인 이석갑, 동 윤기영, 동 신태철은 공소외 이명갑, 동 허법신, 동 김희준과 상호공모하여, (가) 제1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6.11.15.부터 동년 11.28.까지 사이에 해인사 사찰림 제1임반(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 30 및 산 2의 1소재)에서 벌채 허가된 설해송목 5603본 387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537입방미터 산원싯가 1,561,140원 상당을, (나) 제2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1.8.부터 동년 2.2.까지 사이에 위 사찰림 제13임반(위 면 구원태 산의 1 및 황산리 산의 18 소재)내에서 벌채허가된 설해송목 8875본 9633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250.7입방미터 산원싯가 737,058원 상당을, (다) 제3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2.27.부터 동년 4.26.까지 사이에 위 사찰림 제6.7.8임반(위 면 치인리 산 1의 1 및 산 21의 1 소재)에서 벌채허가된 피해봉목 35903본 1974.1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1851.7입방미터 산원싯가 5,443,990원 상당을 각 벌채 채취하고, (2) 피고인 이석갑, 동 윤기영, 동 최성대는 공소외 이명갑, 동 김희준 등과 상호공모하여 제4차 벌채허가 당시인 1967.9.21.부터 동년 12.19.까지 사이에 위 사찰림 제3,4,5,9,10,11,12임반(위 면 치인리 산 16의 1 및 산 25의 1 소재)에서 벌채허가된 피해송목 9428본 2118.1입방미터를 벌채함을 기화로 거기에 있는 허가외 송목 755.3입방미터 산원싯가 2,265,900원 상당을 벌채 채취하고, (3) 피고인 이석갑은 공소외 김희준, 동 문효웅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1967.9월 말경부터 약20일 사이에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0 소재 위 해인사 사찰림 제2임반내 원당암 뒷산에서 송목 22,24입방미터 싯가 66,700원 상당을 벌채하고, (4) 피고인 윤기영, 동 신태철, 동 최성대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등은 합천군 건설과 산림계장 또는 산림계원으로서 이건 해인사 사찰림 벌채에 관하여 피고인 윤기영은 그 벌채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신태철은 위 제1,2,3차 벌채 당시에 동 최성대는 제3,4차 벌채 당시에 각 벌채 현장에서 직접시업지도에 당하면서 상피고인 이석갑등이 전시 제(1),(2)항과 같이 벌채허가 받지 않은 송목을 벌채 채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고 벌채허가취소절차를 취하고 관계인을 입건하는 등 의당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그직무를 각 유기하였다는데 있다. 보건대, 일건기록과 압수된 증 제3,4,5,6호증인 이건 해인사 사찰림 벌채에 관한 관계 공문서철에 의하며 1966.3월 6.7양일간에 내린 수십년이래 처음보는 폭설로 인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황산리, 치인리에 걸쳐 있는 해인사 사찰임야에 도복 절간등 막대한 양의 설해피해목이 생겨 당시 해인사 주지 박기종은 피해목 제거를 하기 위한 벌채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허가관청인 경남도지사는 벌채작업과 시업지도의 편의상 위 사찰임야를 수개의 임반별로 나누어 위 공소사실 제(1)의 (가),(나),(다) 및 제(2)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순차로 벌채할 피해송목의 본수, 재적, 벌채기간을 정하여 벌채허가를 하고 해인사 주지 박기종은 이 벌채작업을 공소외 이명갑에게 도급하고 동 이명갑은 그의 동생인 피고인 이석갑으로 하여금 벌채현장 전반을 감독하여 작업케하고 감독기관인 합천군에서는 피고인 윤기영은 동군 산림계장으로서 벌채작업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피고인 신태철 동 최성대는 동 군의 산림보호 주사보로서 피고인 신태철은 제1,2,3차의 동 최성대는 제4차 벌채허가당시 각 현장에 파견되어 그 시업지도 및 감독에 당하고, 산주인 해인사 측에서는 승려인 공소외 허법신, 동 김희준등이 벌채작업의 감독에 당하여 순차로 벌채를 완료하고 소정의 반출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미 제1,2,3차에서 벌채한 생산량 전량과 제4차에서 벌채한 생산량 1부를 타처에 반출 매각하였는바, 그 생산량을 보면 제1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928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기재의 재적보다 531입방미터가, 제2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1214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의 재적보다 250.7입방미터가, 제3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3631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의 재적보다 1657입방미터가, 제4차 벌채에 있어서는 총 재적 2873입방미터가 생산되어 허가서의 재적보다 755.3입방미터가 각 초과생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초과된 생산량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등이 벌채허가된 송목을 벌채함을 기화로 허가외 송목을 과벌하여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등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등은 위 제1,2,3,4차에 이르는 벌채기간을 통하여 작업인부들에게 벌채 허가된 송목(즉 검인이 찍히고 뺑기칠을 한 나무)만 벌채하도록 지시 감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허가외 송목은 전혀 벌채한 바 없다고 변소하면서 위 범행사실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등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증인 이상철, 동 김상정, 동 왕수상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증언에 압수된 증 제3,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생산량의 재적이 허가량보다 초과하게된 원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의 경우인 제1차 벌채때에는 벌채허가를 하기위한 군당국의 매목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른바 완전도복목(근부와 몸채가 완전히 분리된 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을 수집 집재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공소사실 (1)의 (나),(다) 및 (2)의 경우인 제2,3,4차 벌채 때에는 역시 매목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절간낙하목 집재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일건기록을 통하여도 달리 피고인등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외 송목을 벌채함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초과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피고인등이 위와 같이 이른바 완전도복목 또는 절간낙하목을 집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림법 제9조에는 산림소유자가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있고,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허가없이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채취 반출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계법규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설해로 인하여 뿌리채 쓰러진 이른바 완전도복목이나 절간낙하목을 수집 집채함에는 이른바 벌채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채취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벌채허가 구역에 있어 벌채허가가 된 주간목이 존치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절간낙하목을 수집함에는 주간존치목에 대한 벌채허가 만으로 족하고 별도로 채취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등이 위와 같이 매목조사에서 누락된 이른바 완전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을 채취한 경위를 보건대, 피고인등 및 증인 이상철, 동 김상정, 동 왕수상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보면, 경상남도지사는 위 제1차 벌채허가서에 경남산림 1154.4-1718(증 제3호 83정)로서 합천군수에게 허가지령서를 교부하기전에 매목조사서에 의하여 현지를 재확인하고 백색 팽기칠을 하여 시업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군당국에서는 작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현장시업지도자인 피고인 신태철이 벌채대상목에 팽기칠을 한 바 설해피해목으로 제거하여아 할 많은 량의 이른바 완전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이 매목조사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경우에 별도로 채취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그 처리를 1966.11.17. 경상남도 산림과 벌채시업주무 담당자인 조중제에게 현지에서 전화로 문의한 바, 동인은 제거대상목에는 벌채대상목과 완전도복 절간낙하된 집재대산목이 있으니 그 재목을 별도매목조사하여 벌채시업과 동시 제거작업을 하고 그 매목조사야장과 적지검사서를 추송하라고 지시함에 피고인 신태철은 이를 계장인 피고인 윤기영에게 보고하여 승락을 받고 피고인 이석갑을 통하여 해인사주지 명의의 설해피해도복목과 절간낙하목을 제1임반 벌채시업과 동시에 집재하고저 한다는 내용의 집재신고서를 제출케하고 피고인 신태철은 완전도복목의 매목조사를 한 결과 1433본 286.65입방미터임을 계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이석갑에게 이를 수집 집재케하고 제1차 벌채완료와 동시 벌채적지검사서와 집재목 적지 검사서를 합천건설 1154.4-3295로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위 서류가 도에 접수되어 도지사의 결재까지 받았으며 한편 합천군에서는 또 합천건설 115.4-3250(증 제4호)로 집재대상목으로 제거된 위 완전도복목 286.65입방미터에 대하여 67년도 자력조림비를 징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도에 문의한 바, 도에서는 경남산림 1154.4-97로서 도복 또는 낙하수집된 원목에 대하여서도 자력조림비를 징수함이 가하다는 회신을 하고 이에 합천군에서는 해인사주지에게 위 집재한 재적에 대하여 자력조림비를 납부하라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또 제1차 벌채작업 완료시에 도에서 위 조중제가 현장에 와서 시업현황을 보고서는 피고인 신태철에게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받을 때에는 완전도복목을 허가량에 산입시켜 허가를 받도록 지시하므로 피고인 윤기영, 동 신태철, 동 최성대등 합천군 산림계의 시업지도자들은 제2,3,4차 벌채하는 때에는 완전도복목을 매목조사하여 허가재적에 포함시켰으나 절간낙하목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와 같은 집재신고서를 받고 집재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사건 벌채기간을 통하여 경상남도 산림과장을 비롯하여 위 조중제등 기타 관계관들이 여러차례 현장에 나와서 위와 같은 시업현황을 직접 감독한 사실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이사건 해인사 설해피해목 제거작업이 당시 산림보호나 목재수급조절을 위하여 상당히 시급한 형편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벌채작업을 담당하고 또는 그 시업지도와 감독의 직무를 맡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완전도복목이나 절간낙하목을 적식의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형식적인 집재신고서를 군에 제출하고서 이를 수집 집재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등은 이사건 완전도복목이나 절간낙하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허가없이 수집 집재하여도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등의 위 소위는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군산림공무원으로서 벌채작업을 감독하고 시업지도를 맡은 피고인 윤기영, 동 신태철 동 최성대등은 이 사건에 있어 그 나름대로의 직무를 수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일건기록을 통하여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동 피고인등이 고의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나),(다) 및 제(2)와 피고인 윤기영, 동 신태철, 동 최성대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제(4)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 이석갑에 대한 공소사실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수사도중 해인사 원당암 경내에서 소나무원목 22,24입방미터를 압수하였고, 원당암 뒷편산이 해인사 제2임반에 해당하고, 이 제2임반에 관하여는 벌채허가가 나지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과연 위 압수된 원목이 피고인등이 위 제2임반에서 허가없이 벌채한 것인가의 점을 보건대, 검사의 피고인 이석갑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임반경계를 잘 모르나 원당암 뒷편 제2임반에서 벌채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고, 당시 작업인부인 김만수에 대한 진술조서중에도 원당암 뒷편 제2임반에서 3일간 작업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뒤에 인정한 바와 같이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다만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등의 원심공정 이래의 각 진술과 증인 김영우, 동 서덕만, 동 김만수, 동 이도승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과 당원이 현장을 검증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원당암 뒷편산은 해인사 제2임반과 제5임반등 여러 임반이 접해있는 관계로 피고인 이석갑과 위 김만수는 그 임반의 경계를 잘 몰라 제5임반에서 작업한 것을 제2임반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위 압수된 나무는 원당암 보수용 자재로 쓰기 위하여 해인사 승려가 벌채하여 원당암에 옮겨 놓은 것을 위와같이 압수하기에 이르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상당하고 이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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