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29116서울고등법원 2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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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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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11월 피고에게 8,000만 원을 건네 비트커넥트에 투자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비트커넥트는 2018년 1월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폰지 사기로 적발되어 폐쇄되었습니다.
  • 원고는 투자금 2억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수익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잃었습니다.
  • 피고는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사람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폰지 사기로 폐쇄되면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사기 행위를 과실로 도왔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도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트커넥트의 사업 구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 피고는 회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 피고의 이런 행동은 비트커넥트의 사기 행위를 과실로 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원고도 높은 수익률에 혹해 스스로 회사의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줄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 권유자가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하지 말고, 권유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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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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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된 국적 불명의 甲 회사는, 투자자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甲 회사 계정에 입금한 뒤 이를 甲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커넥트코인(Bitconnect Coin)으로 교환하여 그 코인을 甲 회사에 대여하면 매일 1%의 수익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Lending 방식), 교환한 비트커넥트코인을 투자자가 보유하면 15일마다 같은 코인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Staking 방식), 투자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면 등급에 따라 비트커넥트코인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Referral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甲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보아 甲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자, 위 회사에 Lending 방식의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이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리던 국내 사무실의 임차인이자 위 코인 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丙을 상대로 丙이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해당하고, 丙은 甲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에게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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