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72노446서울고등법원 2심1975-12-18 선고검수완료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금괴 밀수출 및 추징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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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446 횡령 사건(197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94.65만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외국환관리법 제27조,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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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피고인은 김포공항에서 미화 25,000달러를 허가 없이 홍콩으로 밀수출했다.
- 같은 달 홍콩에서 금괴 375그램짜리 50개를 허가 없이 밀수입하여 김포공항에서 인수했다.
- 다시 1970년 5월 김포공항에서 미화 25,000달러를 금괴 밀수용 조끼에 숨겨 홍콩으로 밀수출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누이와 미국 군인 등과 공모하여 밀수출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 당국은 이 사건을 외국환관리법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환관리법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어기고 금괴와 미화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화 밀수출 행위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약 1,294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화 밀수출 행위는 관세법보다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금괴와 미화를 밀수출입한 사실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원심이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법률 적용이 잘못되어 파기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 밀수출한 금괴와 미화 가액을 합산해 약 2,185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 없이 금괴와 미화를 해외로 밀수출입해 외국환관리법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관련 금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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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화를 외국에 밀수출한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피 고 인】 신영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26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12,946,5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1,858,25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 각 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1항 및 3항 사실에 대하여는 관세법과의 사이에 있어서 특별법인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 점에 있어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이를 관세법위반유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하여같은법 제6조 4항 2호,제6조 5항,관세법 제181조,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필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이 신순남, 미국군인 계리, 제이, 니콜스 및 그의 처 용애, 니콜스등과 공모하여 한국으로부터 미화를 홍콩으로 밀수출하여 그 돈으로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기도하고, 그 운반은 미국군인 계리, 제이, 니콜스가 맡기로 합의한 후,
1. 계리, 제이, 니콜스는 1970.5.2. 13:00경 김포공항발 홍콩행 씨, 피, 에이 항공기편으로 미화 25,000불을 동인이 착용한 금괴밀수용 조끼안에 숨겨 홍콩으로 반출함으로써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미화 25,000불(당시 환율로 한화 7,687,500원)을 수출하고,
2. 계리, 제이, 니콜스는 1970.5.6. 11:00경 홍콩발 김포공항착 씨, 피, 에이 항공기편으로 홍콩제 금괴 375그램짜리 50개 도합 18,750그램 도착가격, 4,796,678원, 국내가격 6,473,250원 상당을 동인이 착용한 금괴밀수용 조끼안에 숨겨 김포공항에 도착 이를 우리나라에 인취함으로써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금괴 18,750그램을 수입하고,
3. 계리, 제이, 니콜스는 1970.5.11. 15:15경 김포공항발 홍콩행 노드웨스트 항공기편으로 미화 25,000불을 동인이 착용한 금괴밀수용 조끼안에 숨겨 홍콩으로 반출함으로써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미화 25,000불(당시 환율로 한화 7,697,500원)을 수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난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1항 및 3항 소위는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형법 제30조에, 2항 소위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페지법률 본문 및 부칙 2항,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제5조 1항,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 1항,3항에 의하여 형기 및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1항의 죄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밀수출한 금괴 싯가의 2배인 벌금 12,946,500원을 병과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69조 1항,제70조에 의하여 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같은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 1항,제51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1항 및 3항의 밀수출한 미화 각 25,000달라에 대하여는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제35조,제27조에 의하여, 판시 2항의 밀수출한 금괴에 대하여는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3항,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지만은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및 가격을 추징하기로 하여 미화에 관하여 돈 15,385,500원, 금괴에 관하여는 돈 6,473,250원 도합 돈 21,858,25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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