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9001창원지방법원 1심1992-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0가합9001 민사 사건(1992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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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2월, 고인이 된 사람이 OO지역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각 4분의 1 지분씩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공증인에게 맡겨 작성함.
  • 고인이 1990년 10월 사망하자, 피고들은 그해 11월에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고인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이 원래 고인의 친족인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고 명의신탁 상태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들이 유언 공증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했고,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원고들은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들이 유언 공증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했으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유류분 산정 시 임대료 수입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공증 절차에 참석하고 증인을 선정한 것은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공증서 작성 시 일부 부동산이 누락되었으나, 사후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정정한 것은 적법함.
  • 유류분 산정 시 상속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 임대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임대료 수입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봄.
  •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용 등은 상속 개시 이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음.
  •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과 유언 공증 절차의 부당 개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이 피고들에게 유증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유언 공증 절차와 유류분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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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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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나3188·부산고등법원·1991-01-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고, 상속인들이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판단 없음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107234·서울지방법원·1999-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74618·서울고등법원·2004-12-14·2심·기각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611·제주지방법원·1998-10-21·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원고 승소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

  2. 2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 가. 원고 1, 같은 원고 2에게, 별지목록 제1, 2,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각 612/18022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3에게, 위 같은 목록 제1,2,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각 153/180224 지분에 관하여, 1991.6.5.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6분의 4 지분, 원고 3에게 1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1,3,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마산지방법원 1990.11.1. 접수 제 3929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11.29. 접수 제427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1,2, 갑 제5,6호증,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이 1990.2.27. 마산시 (주소 생략) 소재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인인 소외 5에게 촉탁하여 1990년 증서 제86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4분의 1 지분씩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1이 같은 해 10.6.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3,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0.11.1.에,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달 29.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6.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피고 1, 출가한 딸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과 소외 2의 전처 소생으로 아들인 원고 1, 원고 2, 출가한 딸인 원고 3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 1959.경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를 타에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위 유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옥자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촉탁인인 소외 1이 직접 참여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증자인 피고 1이 직장동료인 소외 3, 피고 3이 인척인 소외 4를 각 선정하여 위 공증에 참여인으로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위 유증의 수증자들로서 위 공증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90.2.27. 위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인인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씩을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촉탁함에 있어 피고 1의 직장동료의 소외 3과 피고 3의 인척인 소외 4가 위 피고들의 부탁에 의하여 소외 1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참석하였고 피고 1, 피고 3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증인법 제29조에 의하면 촉탁인이 맹자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자로서 촉탁인의 친족 및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증인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소외 3과 소외 4를 선정하였다고하여 그것이 위 참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위배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수증자들인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서 참여인으로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1의 사망 후에 위 공증인과 공모하여 위 공정증서를 불법으로 변조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제6호증의 7 내지 9,1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유증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이 유증재산에는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1990.11.22. 위 소외 5에게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소외 5는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소외 1로부터 직접 구술로 확인한 내용 및 소외 1의 공증촉탁에 따라 공정증서작성을 위하여 그 유증재산목록을 기재한 메모지(을 제6호증의 11)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이 위 공정증서의 작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공정증서의 유증재산목록에 이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갖게되고(따라서 별지 지분계산표와 같이 원고 1, 원고 2는 소외 1의 재산 중 각 4/32를, 원고 3은 1/32를 각 유류분으로 가지게 된다), 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볼 것인바,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가 합계 금 715,000,000원인 사실, 소외 1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조흥은행 마산지점에 금 8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1, 2층 점포 2칸 및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점포 1칸 등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그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25,000,000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소외 1의 상속개시시 총재산의 가액은 별지계산표 제1 기재와 같이 금 670,000,000원이 된다.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매월 임료로 합계 금 2,500,000원씩의 수익을 올려 왔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1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시가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임료 상당의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소외 1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비용으로 금 3,160,000원을 지출하였고, 상속세로 금 34,262,800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외 1의 장례비로 금 4,258,5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 금 41,681,350원은 소외 1의 상속개시시의 재산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지출된 위 금원은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들로서 소외 1의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유류분은 각 금 83,750,000원, 원고 3의 유류분은 금 20,937,500원이 되는데, 한편 원고들 및 피고들의 실제의 상속재산은 합계 금 45,000,000원의 채무만이 남게 되어 원고 1, 원고 2는 각 금 11,250,000원, 원고 3의 상속분은 금 2,812,500원의 소극재산이 되므로 결국 위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 원고 2는 각 금 95,000,000원, 원고 3은 금 23,750,000원만큼씩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할 것이다.(위 계산내용은 위 계산표 2,3,4의 각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 원고 1, 같은 원고 2에게 별지목록 제1,2,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각 612/180224 지분에 관하여, 원고 3에게 같은 목록 제1,2,4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8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기재 부동산중 각 153/180224 지분에 관하여(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분의 합계는 별지 계산서 제5의 기재와 같이 원고 1, 원고 2에게 각 95,000,000/715,000,000 지분, 원고 3에게 23,750,000/715,000,000 지분이 되나 원고 1, 원고 2는 각 4/32 지분만을, 원고 3은 1/32지분만을 각 구하므로 이에 따르고, 피고들이 유증받은 각 지분에 상응하여 반환하여야 할 지분의 계산은 별지계산서 제6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갈음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6.5.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종규(재판장) 성지용 김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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