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0가합9001 민사 사건(1992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2월, 고인이 된 사람이 OO지역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각 4분의 1 지분씩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공증인에게 맡겨 작성함.
- 고인이 1990년 10월 사망하자, 피고들은 그해 11월에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고인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이 원래 고인의 친족인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고 명의신탁 상태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들이 유언 공증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했고,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원고들은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들이 유언 공증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했으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유류분 산정 시 임대료 수입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공증 절차에 참석하고 증인을 선정한 것은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공증서 작성 시 일부 부동산이 누락되었으나, 사후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정정한 것은 적법함.
- 유류분 산정 시 상속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 임대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임대료 수입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봄.
-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용 등은 상속 개시 이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음.
-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과 유언 공증 절차의 부당 개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 지분이 피고들에게 유증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유언 공증 절차와 유류분 산정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고, 상속인들이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
- 2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