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902광주고등법원 2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매매계약 취소로 취득세 부과가 없었던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0902 행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취득세 부과에 대해 항소했으나, 쟁점은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없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취득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처음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은 과세처분 이전에 매매계약이 취소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취득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토지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까지 완료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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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17행의‘다.취득행위에 대한 판단’을‘다.판단’으로 고친다. ○7쪽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7쪽21행~9쪽19행[라.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가정적 판단 1)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고,같은 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26678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한편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원고와 한○○크 사이의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종국적으로 실효된 점,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2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친 점,③위 등기의 말소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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