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4노5872수원지방법원 2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수소연료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함

피고 4: 징역 3년 8개월피고 5: 징역 3년 8개월피고 6: 징역 2년 2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수소연료전지 MEA 제조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쟁회사로 이직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퇴사 시 국가핵심기술 자료 1~3번을 유출해 공소외 3 회사에서 사용·누설하고,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자료로 질문리스트를 작성해 공소외 7 회사에 사용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양산설비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4, 5, 6은 회사 대표·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제공·보유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7은 영업비밀 보유 관련 공모 혐의를 받았다.
  • 문제된 자료에는 촉매 슬러리 분산 엑셀 파일, MEA 등 부품 요구사양 문서, 수소연료전지 차량 시스템 사양 비교 자료 등이 포함됐다.
  • 회사가 자료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 보유했고, 이 사건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와 부정한 목적·배임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수소연료전지 MEA 제조 등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사용하고, 회사의 삭제 요구에도 계속 보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4와 5에게 각 징역 3년 8개월, 피고인 6에게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8 회사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관련 노트북 등을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 7의 일부 영업비밀 보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촉매전극 전사, 서브가스캣 접합, MEA 열처리/커팅, EGA 접합/검사 등 4개 기술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문제된 1번 자료는 촉매 슬러리 분산에 관한 엑셀 파일로 위 4개 기술 내용이 없고, 2번·3번 자료도 Stack 제조 공정 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핵심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이직 준비 시점과 자료 열람 시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상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2와 3이 받은 자료로 질문리스트를 작성해 사용하고 양산설비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4, 5, 6이 영업비밀을 제공·보유한 행위와 피고인 8 회사의 책임도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7의 일부 영업비밀 보유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이직 과정에서의 자료 취득·보유가 부정한 목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명시적으로 판정한 기술만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고, 시점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을 추단하지 않았다. 반면 실제로 영업비밀을 제공·사용·보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3
  •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제 위험 초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피고인 1)
  • 죄질 무거움
감경 사유3
  • 초범(피고인 1, 7)
  • 범행 인정 및 반성(피고인 4, 5, 6, 7)
  • 가담 정도 약함(피고인 3, 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