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과 그 유족들이 담배의 결함과 국가의 흡연 조장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온 흡연자들이 폐암이나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흡연자들과 그 유족들은 담배를 만들고 판 회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담배에 중독성과 발암물질이 있고, 피고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흡연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담배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흡연과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담배 제조·판매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담배의 결함 및 정보 은폐, 흡연 조장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배의 결함 여부와 흡연이 폐암을 일으켰다는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배 제조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는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기술 수준과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담배의 본질적 특성상 타르와 니코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제거할 합리적인 다른 설계 수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담배 갑포장지에 경고문구가 적절히 표시되었고, 흡연의 유해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경고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흡연과 폐암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개인의 폐암이 오직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국가가 면세담배를 지급하거나 국산담배를 장려한 정책 등이 흡연자들의 흡연량을 실제로 늘렸거나 흡연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장기간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담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은 소송입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통계적 위험성과 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발생 인과관계는 다르며, 담배 자체의 법적 결함이나 국가의 위법한 흡연 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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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으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5]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6]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8]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담배에 ‘라이트’,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인 점,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 내지 권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대한민국 등의 위 행위로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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