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3276부산지방법원 2심2005-12-14 선고검수완료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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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4월 7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4월 16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5년 1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해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증언거부권과 기대가능성 문제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유죄 확정 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와 허위 증언의 처벌 가능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죄는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며, 증언거부권은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고,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적법한 행위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지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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