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7노1997인천지방법원 2심2007-12-06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7년 1월에 같은 마약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1이 다시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2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 두 사람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필로폰을 나눠 투약했는지 여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형량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만 일부 사실오인에 불과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 1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 2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필로폰 투약이 단 1회에 그쳤고, 나이와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0.09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이전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번 투약이 단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