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3고단908서울지방법원 1심2003-07-11 선고검수완료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쿠르트를 뿌리는 공연을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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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26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에서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쿠르트를 몸에 뿌리는 공연을 진행함.
- 이 공연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새로 개발한 요쿠르트 홍보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일반 관람객 70여 명과 기자 10여 명이 참석함.
- 공연 중 모델들이 밀가루를 요쿠르트로 씻어내면서 음부와 유방 등이 노출되었고, 관객들에게 요쿠르트를 던지는 행위도 있었음.
- 이 행사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마케팅 팀장, 홍보대행사 대표, 서양화가, 한국누드모델협회장 및 회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성 누드모델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쿠르트를 뿌리는 공연을 하면서 음부 등이 노출되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공연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일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연은 완전한 알몸 상태에서 밀가루를 요쿠르트로 씻어내 음부와 유방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함.
- 공연이 예술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술성과 음란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공연은 상업적 광고 목적이 강해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공연을 기획한 측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홍보했고, 출연자들도 공연이 음란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법원은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쿠르트를 뿌리는 공연을 하면서 음부 등이 노출된 것은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상업적 광고를 위한 외설행위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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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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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4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5, 6은 각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새로 개발한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등이 노출되는 공연을 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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