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구합29286서울행정법원 1심2004-11-10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9286 행정 사건(2004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 9일 아침 8시 10분경,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함.
  • 망인은 경기 OO지역의 OO회사에서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음.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망인이 회사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며 업무용 물품을 운반하는 등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 출근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해야 함.
  • 망인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출근했으며,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음.
  • 망인이 사고 당일 회사 지시로 업무용 물품을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음.
  • 따라서 사고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망인이 자신의 차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회사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족의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04.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 ① 1998. 12. 1.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지번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 ② 2002. 3. 9. 09:20경 이천시 중리동 467-2에 있는 이천파티마병원에서 선행사인 늑간동맥 출혈(의증), 중간선행사인 좌측 외상성 혈흉 등,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 등(의증)으로 사망 나. 원고, 2002. 4.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2002. 4. 23. 망인이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라. 전심절차 ① 원고, 2002. 7. 8. 심사청구 피고, 2002. 8. 23. 결정(심사청구 기각) ② 원고, 2003. 12. 17.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03. 2. 18. 재결(재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집에서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어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수일 전에**** 회사의 대표자인****로부터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평소****의 지시로 출근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반하기도 하였고 출장용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동료직원들이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출퇴근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인정사실과 인정되지 않는 사실 (1) 망인이 2002. 3. 9. 08:10경 망인 소유의 경기(차량번호 생략)호 엑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소재 복하2교 교차로에서****이 운전하는 차량에 좌측 충격막이(fender) 및 운전석 문짝을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5:00까지)로 정해져 있고, 망인이**** 회사에 입사한 후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망인이****로부터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출근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다.항에 적은 바에 비추어 보면, 갑7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의 각 일부 증언,****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