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3299서울고등법원 2심2009-06-09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퇴근 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3299 행정 사건(2009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가 퇴근 후 회사 건물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설치되었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사망한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가 소지하고 관리했습니다.
  • 회사 상시 근로자 70여 명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은 많지 않았고, 같은 부서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퇴근 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2심)은 이를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작업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지만, 업무 준비·정리 행위나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체력단련실 이용은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은 자발적 활동으로, 업무 준비행위나 필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체력단련실 이용률이 낮고, 사망한 근로자와 동료가 자체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퇴근 후 회사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자발적 활동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와의 관련성과 사업주의 통제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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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변론종결】2009.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참조),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므로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작업시간 외 시간의 근로자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체력단련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요구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사업주나 관리자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체력단련실은 망인과 동료근로자인소외 1이 열쇠를 소지하고 주로 관리를 한 점, 소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 70여명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같은 생산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체력단련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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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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