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15일, 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검사는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
-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서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림.
- 이후 대법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추가했으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 서류를 피고인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어권 침해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법원의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변경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사본을 피고인 측에 즉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지 않고 변경을 허가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 기존 강제추행죄와 새로 추가된 공연음란죄는 범죄 성격과 방어 대상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됨.
-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됨.
- 따라서 법원의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변경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어할 기회를 잃게 했다. 이런 절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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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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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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