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4135대전고등법원 2심2018-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복합민원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남편 토지와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불허가 처분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14135 행정 사건(2018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복합민원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금산군수는 이를 불허가 처분했다.
- 원고의 남편은 이전에 인접한 토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와 남편의 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면적이 허가 가능한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복합민원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금산군수는 원고와 남편의 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개발행위 면적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와 남편의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남편은 인접 토지에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원고의 신청 토지는 남편의 토지와 인접해 있으나, 이전에는 임야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었다.
- 원고와 남편을 동일인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개발행위 면적을 합산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와 남편의 토지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해 개발행위 면적을 합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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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고, 항소인】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변론종결】2018.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를 신청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규모는 30,000㎡ 미만이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 한 후 그 배우자이자 가정주부인 원고 명의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와 소외 1이 종전에 허가받은 양계장부지는 동일인이 신청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 개발행위 규모가 30,000㎡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2014년경 원래 우사로 사용되던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4. 4. 4.경 소외 1로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양계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는 위 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신청 이전에는 임야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 소외 1은 2016. 1. 10.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6. 4. 소외 1과 별도로 ‘△△축산가축병원’이라는 상호로 소외 3을 동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신청이 원고와 소외 1을 동일인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기우종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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