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계열 빵 판매회사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집단 소속입니다.
- 계열사인 소외 12 회사는 이들 매장 안에서 빵과 피자 등을 판매했습니다.
- 원고 회사들은 소외 12 회사에 대해 일반 거래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2013년 2월 25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낮은 판매수수료율 적용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수수료율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 매장 내 ♤♤♤ 매장에 2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정상수수료율 23%보다 낮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 매장 내 에브리데이♤♤♤ 매장, ◇◇◇ 매장 내 피자 매장, □□□백화점 내 ◎◎◎ 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 2 회사와 원고 3 회사의 에브리데이♤♤♤ 매장 관련 부분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 매장 관련 부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일부 취소합니다.
핵심 정리
계열사 간 거래에서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乙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