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고단976수원지방법원 1심1984-07-2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자신의 차량을 지입해 이사짐 운송사업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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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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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고단976 형사 사건(198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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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2년 6월 14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OO산업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자신의 2.5톤 트럭을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
  • 1983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경기 OO지역에서 "OO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사짐 운송을 광고하며 운송사업을 했다.
  • 피고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지입료를 회사에 납부하며 차량 유지와 관리를 책임졌다.
  •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용달차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지입차량으로 이사짐 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지입계약에 따라 회사의 면허를 이용해 운송한 경우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차량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운송사업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은 차량 유지 비용과 관련 세금 등을 부담하고 매월 지입료를 회사에 납부했다.
  • 피고인이 타인의 용달차를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입계약에 따른 운송사업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입계약을 통해 면허가 있는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의 감독 아래 운송사업을 한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조건을 충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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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경우 따로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지번 생략)에 “(상호 생략) 이삿짐센타”라는 간판을 붙이고 (주)(상호 생략)운수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전화 6―3162이라는 선전을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2.5톤 타이탄 트럭과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과천 1. 2. 3지역 주민들의 이사짐을 운송하여 주는등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 트럭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차량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이고 달리 타인의 용달차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화물자동차 위 수탁관리 운영계약서, 납부금통지서, 회사등기부등본, 경기쇼핑가이드(1983. 10. 1. 발행)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98의 1에 본점을 두고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일원과 경기도 및 인천시 일원에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2. 6. 14.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기아 타이탄 2.5톤 화물트럭을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트럭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종업원의 채용 등의 노무관리는 물론이고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 운영등 제반운영사항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을 전달하는 외지입차량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기로 하되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세금 및 공과금과 보험료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지번 생략) 피고인집 대지상에서(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그곳에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징표를 붙힌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광고, 전단 등을 통하여 (주)(상호 생략)운수라는 이름으로(피고인은 일반인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상호 생략)산업이라는 명칭대신 편의상(상호 생략)운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타이탄 주야대기 혹은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이삿짐센타로 선전을 한 후 전화 등의 주문에 의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그 운송비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여 왔으며 한편, 위 지입계약에 따라 제반세금, 산재 및 종합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금 200,000원 내외의 속칭 지입료를 위 주식회사에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타이탄 차량 이외에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이사짐을 운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증인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위 증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기록 14정) 피고인이 위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이삿짐센타를 불러서 사용한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운송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일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한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라고 선전, 광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타인소유의 용달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동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피고인이 위 타이탄트럭을 사용하여 한 운송사업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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