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40서울고등법원 2심1973-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양측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840 민사 사건(1973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항소심에서 두 차례 변론기일(1973년 9월 26일, 10월 17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음.
- 두 차례 모두 적법한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피고가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피고 측은 다른 사건 변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 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만나 소송이 결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같은 사유만으로는 출석하지 못한 책임 없는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가 재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유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되었다. 쟁점은 피고 측이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책임 없는 이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두 차례 변론기일에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음.
- 피고 측은 다른 사건 변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 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만나 소송이 결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도 출석하지 못한 책임 없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민사소송법에 따라 두 차례 변론기일 불출석 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피고의 기일 지정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양측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가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책임 없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변론기일 지정 신청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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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여원덕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823 판결)
【주 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
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4,782,774원과 그중 돈 12,382원에 대하여는 1967.1.1.
부터 돈 302,000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돈 634,2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돈
936,2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돈 1,238,2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1,659,792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10:00)에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다시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
(1973.10.17. 10:00)에도 역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기일지정
신청의 이유로서 위 제5차 변론기일인 1973.10.17. 11:40경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이사건
변론에 출석치 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
를 왕래중 제1변호사 회관 앞에서 이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이사건 소송이 오
늘 결심이 되었느냐고 물은즉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므로 이
를 믿고 결국 이사건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
는 듯한 증인 이춘식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나 그 소송
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항소는 위인정과 같이 2차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5
차변론기일인 1973.10.17.자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기일지
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
용은 신청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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