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0민공280대구고등법원 1심1957-11-06 선고검수완료

여객자동차 사고로 구두변론기일 불출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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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0민공280 민사 사건(1957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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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두 차례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사고로 인해 불출석했다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돌아오는 길에 여객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직후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두 번 연속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만 기일 재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여객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은 불가항력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기일 재지정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아무리 불가피해 보여도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당사자는 기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불출석 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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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공소인】 김수석 【피고, 공소인】 양묘선 【주 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0.9.18. 공소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되다. 기일지정신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단기 4290.7.31. 오전 9시 및 동년 9.18. 오전 9시의 각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각 적법의 호출을 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두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동 9.18. 오전 9시인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년 9.16. 김해군 가락면 만리소재 친정에 갔다가 동월 17. 거주지인 부산시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 사고로 귀부치 못한 관계로 당원에 구두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하였으니 이는 피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와 여한 사유는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에 소위「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고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 쌍방 2회 불출두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은 단기 4290.10.10.부로 본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지 신립하고 기 사유로서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었으나 피고가 동 9.18. 오전 9시의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월 16일 친정인 김해군 가락면 만리에 갔다가 동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기 위하여 익 17일 최종 버스로 부산으로 귀환도중 동차 사고로 인하여 귀부치 못하고 기일 연기신청을 당원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응당 기일이 변경될 줄 알고 출두치 못한 것이니 이는 소위 당사자인 피고의 불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본건 기일지정을 구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2호증을 제출하다. 원고 법정대리인은 피고의 우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2호증은 부지라고 답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종홍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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