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 / 175
전체 34,983건
- 환지처분확정후의 환지변경처분의 가능여부<br/>69구344 · 서울고등법원 · 1970-07-21
- 환지계획이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만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뒤의 환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소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1구514 · 서울고등법원 · 1974-12-24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그 증권매매 위탁자에게 그 증권거래에 따르는 이익금중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br/>83가합703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15
- 2004누174972004누17497 · 서울고등법원 · 2006-12-07
- 2023고단29582023고단2958 · 부산지방법원 · 2024-01-10
- 2011나64462011나64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누12481 · 대전고등법원 · 2021-06-18
- 적법한 촉탁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효력<br/>86가단387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3-06
- 2017가합232912017가합23291 · 울산지방법원 · 2017-12-21
- [1]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3694 · 대법원 · 2021-02-25
- 2007고단17842007고단1784 · 수원지방법원 · 2008-10-23
-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나6426 · 부산고등법원 · 1990-11-22
- 2006고합3332006고합3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9
- 호적상 나이가 18세 미만이나 실제로 20세 이상인 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노545 · 춘천지방법원 · 1993-01-14
- 80구1680구16 · 광주고등법원 · 1981-06-24
- 2021구합655832021구합65583 · 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자표」의 성질<br/>73나1110 · 서울고등법원 · 1973-11-08
- 2016고합2292016고합229 · 인천지방법원 · 2016-07-07
- 2016구합711712016구합71171 · 서울행정법원 · 2017-07-06
- 2019가합387272019가합387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1-19
- 2009가합66182009가합6618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2022누30402022누3040 · 대구고등법원 · 2022-11-11
- 가. 부당응소 항쟁과 불법행위<br/>나. 운전사의 주의의무<br/>76나965 · 서울고등법원 · 1976-10-20
- 2014노10802014노10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1-21
- 2016드합3732016드합373 · 부산가정법원 · 2017-06-29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의 의의<br/>81노2753 · 서울고등법원 · 1981-12-04
- 2026구합202026구합20 · 제주지방법원 · 2026-09-08
- 2003나378622003나37862 · 서울고등법원 · 2004-01-16
- 2019노12772019노1277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6-25
- 2010가합592010가합59 · 광주지방법원 · 2010-11-05
- 2017나101642017나10164 · 광주고등법원 · 2017-09-07
- 2006나81872006나8187 · 전주지방법원 · 2007-06-01
- 2021가단319982021가단31998 · 전주지방법원 · 2026-02-25
-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br/>80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80-12-09
-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3912 · 광주지방법원 · 1997-08-22
- 2009나22572009나2257 · 서울고등법원 · 2009-08-12
- 2024구합793232024구합7932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8
- <br/>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br/><br/>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2025도486 · 대법원 · 2025-05-29
- 과다한 위약금의 약정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본 사례<br/>70나1893 · 서울고등법원 · 1971-09-24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서 주거용의 본건물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건물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br/>92구27821 · 서울고등법원 · 1993-05-19
- [1]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및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3]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br/>2016도17679 · 대법원 · 2017-01-25
- 표현대리성립을 부정한 사례<br/>76나343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2016나228452016나22845 · 대구고등법원 · 2017-01-25
- 프로그램용 게임기의 제작·판매업자로부터 게임기를 매수한 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카합61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2
- 2019가단5732712019가단573271 · 수원지방법원 · 2021-05-11
- 2012나208252012나208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9
- 2015고정7402015고정74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7-22
-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76나2053 · 서울고등법원 · 1977-04-13
- 2017고단37032017고단3703 · 수원지방법원 · 2017-10-18
- 2010가단596652010가단59665 · 광주지방법원 · 2011-06-15
- 2023구합751952023구합7519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2021구합1075332021구합107533 · 대전지방법원 · 2022-11-17
- 2021나310612021나3106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01-11
- 2016나670972016나67097 · 수원지방법원 · 2017-06-30
-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자아닌 타인명의로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 소유에 대한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은 불능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3나1519 · 서울고등법원 · 1975-01-31
- 2007노42292007노4229 · 부산지방법원 · 2008-06-05
- 2005노10122005노1012 · 전주지방법원 · 2005-09-16
- 2014나20092342014나2009234 · 서울고등법원 · 2014-09-23
- 2024카합103312024카합10331 · 수원지방법원 · 2024-10-11
-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행정청이 당해 처분이나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정한 처리기한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받아들인 사례<br/>2008구합30663 · 서울행정법원 · 2008-12-26
- 2023구합658302023구합65830 · 수원지방법원 · 2024-05-16
-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br/>71나1345 · 서울고등법원 · 1971-07-16
- 회사정리법 281조 소정의 공익채권의 변제의무자 <br/>72나1894 · 서울고등법원 · 1973-05-23
- <br/>형사소송에서의 증언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br/><br/>2002나13140 · 부산고등법원 · 2003-07-24
-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9가합20989 · 수원지방법원 · 2020-10-29
- 2007가합140402007가합140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1-15
- 2020허41292020허4129 · 특허법원 · 2021-09-30
- 2022노2272022노227 · 광주지방법원 · 2024-02-01
- 빌라 소유자들이 기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아파트와는 별도로 빌라부지 위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축하고 건축비는 빌라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는 기존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빌라 소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br/>2001나12081 · 서울고등법원 · 2001-12-06
- 2004나48562004나4856 · 광주지방법원 · 2005-03-23
- 2011구합104232011구합10423 · 서울행정법원 · 2011-08-25
-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07가단29379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6-04
-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br/>4292형공704 · 서울고등법원 · 1960-03-24
- [1]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찰관)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이 있는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5355 · 대법원 · 2015-10-29
- 2017나26842017나2684 · 특허법원 · 2018-08-16
- 2017고단38562017고단3856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수21 · 서울고등법원 · 1998-09-24
- 2021고합3332021고합333 · 울산지방법원 · 2022-05-20
-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br/>66나2894 · 서울고등법원 · 1967-08-24
- 2019고단45662019고단4566 · 울산지방법원 · 2021-12-02
- 2009누238862009누23886 · 서울고등법원 · 2010-05-13
- 임대차의 합의해제를 인정한 사례<br/>72나603 · 대구고등법원 · 1973-01-23
- 2024나411652024나4116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3
- 2020구합152842020구합15284 · 광주지방법원 · 2021-12-02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여부<br/>74나1040 · 서울고등법원 · 1975-06-12
- 가.주세법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의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성질<br/>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의 효력<br/>88구1493 · 부산고등법원 · 1989-12-29
- 2023르55632023르556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1-10
- 2019보92019보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21
- 2022구합848952022구합84895 · 서울행정법원 · 2024-03-21
- 2019고합4582019고합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05
- 2016누330272016누33027 · 서울고등법원 · 2016-08-16
- 2025고합10622025고합1062 · 부산지방법원 · 2026-09-11
-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2011노2977 · 서울고등법원 · 2012-03-16
- 행정청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비용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5712 · 서울행정법원 · 2009-03-18
- 2016드단2088042016드단208804 · 부산가정법원 · 2017-03-23
- 2021구합505102021구합50510 · 창원지방법원 · 2022-04-28
- 2008노6522008노652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11
- 2016고합5702016고합5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4-04
- 진정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1구445 · 서울고등법원 · 1972-11-15
- 도지사가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약정을 한 경우 도에 대하여 위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br/>79나1973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2021가합9602021가합960 · 전주지방법원 · 2023-11-23
- 2005나50582005나5058 · 부산고등법원 · 2006-03-23
- 2019가합517442019가합51744 · 창원지방법원 · 2019-10-31
- 2007나864042007나86404 · 서울고등법원 · 2008-08-28
- 2016누386192016누38619 · 서울고등법원 · 2016-10-06
- 2011가합179092011가합1790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5-10
- 2025누85402025누8540 · 서울고등법원 · 2026-01-28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도2116 · 대법원 · 2004-07-09
- 사고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범행인 것을 은폐하고 자기의 신원만을 알린채 현장을 떠난 것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3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노1521 · 서울고등법원 · 1976-10-19
- 2017나20227022017나2022702 · 서울고등법원 · 2017-12-01
- 2004누82262004누8226 · 서울고등법원 · 2006-09-22
- 2004가단112302004가단11230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7-12
- 2013허57592013허5759 · 특허법원 · 2014-04-11
-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br/>70구59 · 대구고등법원 · 1970-11-11
- 2011나227592011나22759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3구단731162023구단73116 · 서울행정법원 · 2024-08-28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피처분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 및 처분사유의 기재정도<br/>89나239 · 서울고등법원 · 1989-10-13
- 2021나161882021나16188 · 제주지방법원 · 2024-05-29
- [1]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에 정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의미<br/>[2] 화물차 기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운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대금지불과 운반장소 안내를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운송계약에 따른 화주일 뿐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거나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노1930 · 대전지방법원 · 2008-09-26
- 국유지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 <br/>94구14072 · 서울고등법원 · 1995-06-14
- 2022나20476992022나2047699 · 서울고등법원 · 2024-07-24
- 2014고합1152014고합115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4-07-25
- 2012누344352012누34435 · 서울고등법원 · 2013-12-05
- 甲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甲회사와 乙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乙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乙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6730 · 울산지방법원 · 2008-12-10
- 2024나160642024나16064 · 대전고등법원 · 2025-06-18
- 2015나150842015나15084 · 광주고등법원 · 2016-10-28
- 2024구합702662024구합70266 · 수원지방법원 · 2026-01-22
-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br/>[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5나60019 · 서울고등법원 · 2006-03-10
- 2022노16662022노1666 · 서울고등법원 · 2022-12-01
- 2015구합696152015구합69615 · 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甲 주식회사가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에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구합21157 · 서울행정법원 · 2011-09-01
- 2020나423182020나42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6
- 2010누110322010누1103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2017나686602017나68660 · 수원지방법원 · 2017-12-07
- 2016누560512016누56051 · 서울고등법원 · 2017-10-20
- 2020고합4122020고합412 · 울산지방법원 · 2021-06-25
- 2020나3057732020나305773 · 대구지방법원 · 2022-04-22
- [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53248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1
- 2010나1209602010나120960 ·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2015노3392015노339 · 광주고등법원 · 2015-09-24
- 2022누375632022누37563 · 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024가합302072024가합30207 · 춘천지방법원 · 2025-08-28
- 2012고단5502012고단55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4-06-13
- 94구46994구469 · 광주고등법원 · 1994-09-08
- 2015나20724132015나2072413 · 서울고등법원 · 2016-12-28
- 2009가합124472009가합12447 · 대전지방법원 · 2011-02-17
- 2023고단31392023고단3139 · 부산지방법원 · 2024-06-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2도1474 · 대법원 · 2012-07-12
- 2024고단69552024고단6955 · 인천지방법원 · 2024-11-27
- 2009노7072009노707 · 부산지방법원 · 2010-02-17
- 2022고단42842022고단4284 · 부산지방법원 · 2023-08-07
- 2006나95542006나9554 · 서울고등법원 · 2006-12-05
- 2011누280062011누28006 · 서울고등법원 · 2012-05-25
- 84구34084구340 · 대구고등법원 · 1985-07-31
-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에 관환 법리오해가 있는 사례<br/>69노64 · 광주고등법원 · 1969-05-21
- 2024구단817182024구단81718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2024구합551122024구합55112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84구34484구344 · 대구고등법원 · 1985-05-15
- 2008누28642008누2864 · 대전고등법원 · 2009-06-04
- 가.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 그 액면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기수시기<br/>나.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횡령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기공소사실에 대한 면소판결가부<br/>89노256 · 부산고등법원 · 1989-07-1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가단1192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8-22
- 2007나3142007나314 · 대전고등법원 · 2007-07-26
- 2019가합54952019가합549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03-18
- 강간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br/>81노1370 · 서울고등법원 · 1981-09-18
- 2018노26362018노2636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8
- 2025노8142025노814 · 창원지방법원 · 2025-10-28
- 2010고정68472010고정68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8
- 2023가단50243152023가단50243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06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br/>94노1170 · 대전지방법원 · 1994-12-24
-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인의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에 기한 채권자 대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66나3087 · 서울고등법원 · 1969-03-13
- 행정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멜라민이 검출된 초콜릿 가공품의 수입·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멜라민확인 시험법에 의한 검사 결과 멜라민 함유량이 정량한계를 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64 · 대전지방법원 · 2009-05-13
- 2016누604252016누60425 · 서울고등법원 · 2018-11-09
- 2017구합792262017구합79226 · 서울행정법원 · 2018-06-29
-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18가단2497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7
- 2025노24422025노2442 · 창원지방법원 · 2026-05-14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始期)(=착공 후)<br/>99노1 · 제주지방법원 · 1999-04-14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4구합35356 · 서울행정법원 · 2005-04-21
- 2024구합842712024구합84271 · 서울행정법원 · 2026-06-17
-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乙 등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위 광고로 인하여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0가합1014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31
- 2022구합1982022구합198 · 울산지방법원 · 2022-12-22
- 2023구합232492023구합23249 · 부산지방법원 · 2024-05-02
- 2008나38302008나3830 · 광주고등법원 · 2008-10-15
- 2015누338392015누33839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2020나122642020나12264 · 울산지방법원 · 2021-11-25
- 2008가단2759172008가단2759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0
-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br/>[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8도9606 · 대법원 · 2008-12-11
- 2011구합199632011구합19963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2015구합229962015구합22996 · 창원지방법원 · 2016-04-12
- 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당부<br/>나. 개발사업시행 도중에 비로소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당부<br/>92구19578 · 서울고등법원 · 1993-04-07
- 2005나88442005나8844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2014누71232014누7123 · 서울고등법원 · 2015-10-21
- 2022구합862422022구합86242 · 서울행정법원 · 2024-07-12
- 2014가단187602014가단1876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12-17
- 2023라103032023라10303 · 수원고등법원 · 2023-12-04
- 2019구합209772019구합20977 · 부산지방법원 · 2019-05-24
- 다른범죄의 정상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을 독립된 범죄 사실로 보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39 · 대구고등법원 · 1974-03-21
- 2011노50922011노5092 · 수원지방법원 · 2012-01-12
- 2014구합536512014구합53651 · 수원지방법원 · 2015-07-08
-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질수술을 받던 환자가 호흡정지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123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9
- 2013나694312013나69431 · 서울고등법원 · 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