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노2636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06-28 선고검수완료

근로자에게 배송 업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미지급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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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배송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다.
  • 공소외 회사는 하역과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배송 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가 배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기록에 따르면 공소외 회사는 배송 업무에 대해 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년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직장발전협의회가 배송 업무 임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공소외 회사와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배송 업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외 회사가 배송 업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법원은 공소외 회사가 배송 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회사 업무 규칙과 메뉴얼에서 배송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명시되어 있었다.
  • 배송 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하역 업무와 함께 공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배송 업무 임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직장발전협의회는 공소외 회사와 사실상 연계되어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배송 업무 임금 지급 주체가 아니었다.
  • 공소외 회사가 근로자 근무 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배송 업무까지 포함해 지정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소외 회사는 배송 업무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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