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0425서울고등법원 1심2018-11-09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약 121억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인건비 약 160억 원을 전가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 명목으로 약 121억 원을 공제했습니다.
  •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인건비 약 160억 원을 10개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비 등 명목으로 전가했습니다.
  •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02개 상품을 시즌 종료 후 반품했습니다.
  •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신규점포 개점 시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서면약정 없이 상품 진열작업에 사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마트인 원고들은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상품대금 공제는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이었으나, 납품업자와의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했습니다.
  • 인건비 전가는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합니다.
  • 시즌상품이 아닌 상품의 반품은 납품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부당 반품에 해당합니다.
  • 신규점포 개점 시 납품업자 종업원을 무단 사용한 것은 서면 약정 없이 인력을 제공받은 것으로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통업체는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해야 하며,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