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 / 135
전체 26,841건
- 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br/>나.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자가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3가단1326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4-05-11
-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2구1063 · 부산고등법원 · 1992-12-09
- 2019로1502019로150 · 수원지방법원 · 2019-11-13
- 준용하천 구역내의 포락된 토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여부<br/>83나381 · 대전지방법원 · 1984-05-09
-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주의<br/>73나775 · 서울고등법원 · 1973-10-05
- 2021라8032021라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3
- 사찰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전보배상의무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br/>84나34 · 전주지방법원 · 1985-04-25
- 2015나20462542015나2046254 · 서울고등법원 · 2016-09-23
- 2020가합5120732020가합5120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3
- [1] 주택법 제40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의 부기등기 후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효력(무효) <br/>[2]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고의로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부기등기 신청을 지연하면서 그 사이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압류나 저당권설정 등을 하도록 한 것이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br/>[3] 甲 저축은행이 아파트 개발사업 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 전에 乙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진성 분양자인 丙이 그의 처 丁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乙 회사 및 丙과는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자, 丙이 경매절차에서 丁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은 근저당권설정 및 실행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2010가합6482 · 창원지방법원 · 2012-02-02
-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br/>[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드합2787 · 서울가정법원 · 2010-12-16
-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br/>71나2342 · 서울고등법원 · 1972-03-03
- 2024고단32862024고단3286 · 광주지방법원 · 2024-10-31
- 본인의 인감등을 소지한 처·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의 가부<br/>71나2120 · 서울고등법원 · 1972-07-06
- 2009나311602009나311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0
- 2017누385552017누38555 · 서울고등법원 · 2017-10-18
- 2009누291292009누29129 · 서울고등법원 · 2010-06-11
- 2001가합3602001가합36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4-01-30
- 87구20187구201 · 대구고등법원 · 1988-06-15
- <br/>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41585 · 서울행정법원 · 2014-01-23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br/>[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br/>[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007도235 · 대법원 · 2007-04-26
- 2019가합5911242019가합591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7
-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위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7508 · 서울행정법원 · 2006-04-05
- 2004구합350662004구합35066 · 서울행정법원 · 2005-05-27
- 2007나1281862007나128186 · 서울고등법원 · 2008-11-11
-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br/>85나1253 · 서울고등법원 · 1985-11-22
- 2011고합2522011고합252 · 광주지방법원 · 2012-02-02
-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일부만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감액만을 인정한 사례<br/>85카367 · 서울고등법원 · 1985-10-17
- 2008구합427652008구합42765 · 서울행정법원 · 2009-02-17
- 국유하천부지가 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9나1487 · 서울고등법원 · 1980-09-10
-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18고단325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0
- 2012고정7562012고정75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01-17
- 2012허56602012허5660 · 특허법원 · 2012-09-26
- 2021노54972021노5497 · 수원지방법원 · 2022-02-09
- 2007나7722007나772 · 대전고등법원 · 2007-08-24
- [1]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인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br/>2009도1166 · 대법원 · 2009-12-10
- 2014노12212014노1221 · 창원지방법원 · 2014-09-18
-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9구32475 · 서울행정법원 · 2000-10-25
- 2007느합1652007느합165 · 서울가정법원 · 2010-06-29
- 81구55981구559 · 서울고등법원 · 1982-12-06
- 2013나398742013나39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2015나6342015나634 · 서울고등법원 · 2016-01-26
- 2011누265052011누26505 · 서울고등법원 · 2012-07-12
-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절차는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아파트에 관하여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수분양자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등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건설회사는 수분양자에게 그 등기비용 중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9나9599 · 부산지방법원 · 2000-01-14
- 2013노15492013노1549 · 부산지방법원 · 2013-10-11
- 2018나656132018나65613 · 수원지방법원 · 2019-06-12
- <br/>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br/>2005로9 · 서울고등법원 · 2005-10-05
- 2015노5582015노558 · 제주지방법원 · 2016-07-21
- 82구29182구291 · 서울고등법원 · 1983-07-19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4구29463 · 서울고등법원 · 1995-11-0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br/>86나77 · 서울고등법원 · 1986-09-29
- 2021나20226862021나2022686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2018노60572018노6057 · 수원지방법원 · 2019-02-12
- 대한석유공사의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등이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81구149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2010고합4762010고합476 · 대전지방법원 · 2011-10-28
- 2017나20521782017나2052178 · 서울고등법원 · 2018-05-04
- 매도인이 잔대금지급 최고후 자기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 계약해제권의 발생시기<br/>87나144 · 청주지방법원 · 1988-02-12
-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가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위 부동산 중 일부가 증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액 산정방법<br/>89구11659 · 서울고등법원 · 1990-07-27
- 민법상 점유의 개념<br/>79나3432 · 서울고등법원 · 1980-04-11
- 2024누679882024누67988 · 서울고등법원 · 2025-05-15
-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의 장해의 의미<br/>93구24119 · 서울고등법원 · 1993-12-17
-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한 사례<br/>77나741 · 대구고등법원 · 1980-03-07
- 2004나70562004나7056 · 광주고등법원 · 2006-03-17
-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br/>87드771 · 광주지방법원 · 1988-05-27
-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9도14000 · 대법원 · 2020-02-27
-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br/>64노110 · 광주고등법원 · 1965-01-20
- 2008라18752008라1875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14허20922014허2092 · 특허법원 · 2014-09-18
-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의 성질<br/>79나1364 · 서울고등법원 · 1980-01-21
- 2015구합725352015구합72535 · 서울행정법원 · 2016-03-11
- 2021나316982021나316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0
- 2011누158022011누15802 · 서울고등법원 · 2012-04-04
- 2007구합420582007구합42058 · 서울행정법원 · 2008-07-08
- 2015구합746092015구합74609 · 서울행정법원 · 2016-03-24
- [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에 관하여 약정한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환율의 의미는, 은행 간 거래 환율을 뜻하는 ‘현물환거래환율(Spot Exchange Rate)’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계약구조 등 기본적인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기업이 기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자 이를 대환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은행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옵션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은행이 고객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6] 은행이 기업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7] 은행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환율의 급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기업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8] 은행과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은행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은행이 각 만기일까지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콜옵션 행사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3756 · 수원지방법원 · 2011-01-14
- 2014고단27542014고단2754 · 광주지방법원 · 2014-11-20
- 가. 교과용도서의 검정행위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br/>나.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의 한계<br/>83구910 · 서울고등법원 · 1986-08-12
-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2018도10973 · 대법원 · 2022-06-30
-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그 계약종료기일 전에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여부<br/>67나2415 · 서울고등법원 · 1968-03-20
- [1]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br/>[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3]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주식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가 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기업과 이사 및 외부감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5] 특정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사건으로 보아 수행한 사건연구(Event Study) 결과 위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위 회사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과 주식투자자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22673 · 서울고등법원 · 2006-01-18
- 2009나605052009나60505 · 서울고등법원 · 2010-03-05
- 2011구합150152011구합15015 · 서울행정법원 · 2011-09-09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6592 · 대법원 · 2024-06-27
- 2009나665582009나66558 · 서울고등법원 · 2012-01-18
- 2013가합54872013가합548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10-17
- 판결에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이유불비<br/>76노948 · 서울고등법원 · 1976-10-14
- 2023나373612023나373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2-08
- 2018고단36222018고단3622 · 대전지방법원 · 2019-05-03
- 상호유발에 인하여 야기된 폭행치사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br/>76노1614 · 서울고등법원 · 1976-10-12
- 2023고합612023고합61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4-03-13
- 2014나383012014나383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7
- 89나95689나956 · 서울고등법원 · 1989-04-03
- 2023나2043482023나204348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9-21
- 2018누743812018누74381 ·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1]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 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던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가합1788 · 수원지방법원 · 1997-07-11
- 2010노22402010노2240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11가합751902011가합75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9
- 2009노1602009노160 · 광주고등법원 · 2009-07-23
- 2013가합5622162013가합562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1
- 피고인에게 위탁된 자금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고합93 · 부산지방법원 · 2010-06-22
- 2014누616392014누61639 · 서울고등법원 · 2015-08-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는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br/>84가합8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04
-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20구합78100 · 서울행정법원 · 2021-11-23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br/>4292민공748 · 대구고등법원 · 1961-06-08
- 대학생들이 대학교 구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가담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행위가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2노566 · 서울고등법원 · 1992-04-28
-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가 부정된 사례<br/>73나1011 · 서울고등법원 · 1974-02-08
- 덕대계약과 광업권자의 손해배상 책임<br/>69나3050 · 서울고등법원 · 1970-07-09
- 2022로1572022로157 · 대구지방법원 · 2022-09-21
- [1]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 <br/> [2] '심슨스' 및 '톰 앤 제리'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캐릭터를 상품표지로 사용한 데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6노369 · 서울지방법원 · 1996-06-18
-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br/>[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0도1330 · 대법원 · 2010-10-14
- 2018나404472018나40447 · 부산지방법원 · 2018-09-21
- 가. 이의신청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나. 유족연금의 성질<br/>73구35 · 광주고등법원 · 1974-04-19
-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br/>4289민공58 · 광주고등법원 · 1956-10-01
- 2009가합117672009가합11767 · 인천지방법원 · 2010-01-14
- 2016가단2596572016가단259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9
- 2011누28992011누2899 · 서울고등법원 · 2011-11-02
- 2020누124432020누12443 · 대전고등법원 · 2021-06-10
-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1001 · 특허법원 · 2017-11-10
- 2009노6842009노684 · 춘천지방법원 · 2010-05-14
- 2011나644182011나64418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개회 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br/>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상의 소집통지기간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존재하나 정족수가 넘는 주주가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br/> [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재량기각 한 사례 <br/>2003가합1485 · 울산지방법원 · 2003-11-19
-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 스스로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br/>[3] 제3자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7노298 · 대구고등법원 · 2007-10-25
- 2007누3132007누313 · 부산고등법원 · 2007-07-06
- 2011구합351182011구합35118 · 서울행정법원 · 2012-05-03
- <br/>[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br/><br/>[2] 등록상표 "淸風明月酒"와 인용상표 "明月"의 유사 여부(적극)<br/>2000허594 · 특허법원 · 2000-05-25
- 2023누106512023누10651 · 수원고등법원 · 2024-01-19
- 2009나32712009나3271 · 광주고등법원 · 2009-10-21
-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단순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 '유로폼패널 거푸집의 스페이서 및 체결핀'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단순한 오기의 정정으로 적법하나, 정정 후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결합한 발명과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2536 · 특허법원 · 2005-02-17
-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2느단299 · 청주지방법원 · 2012-09-27
- 2015누329972015누32997 ·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2012누114492012누1144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3617 · 서울행정법원 · 2013-10-10
-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br/>[2]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br/>[3]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09도2109 · 대법원 · 2011-04-28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증과 인감을 받아 보관중인 법정대리인의 별거중인 처가 한 미성년자 재산의 처분행위와 표현대리<br/>68나2027 · 서울고등법원 · 1970-05-06
- 2011나772922011나7729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2016누599822016누59982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20누466622020누46662 · 서울고등법원 · 2021-06-25
-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6구합10030 · 서울행정법원 · 2006-08-31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br/>2024도16133 · 대법원 · 2025-06-05
- 2020누374392020누37439 · 서울고등법원 · 2021-01-22
- 2003노14832003노1483 · 창원지방법원 · 2004-04-27
- 2016로382016로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19
-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명의로 한 전역거부처분의 당부(소극)<br/>92구12478 · 서울고등법원 · 1992-12-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피해자가 제3자인 피고와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69나188 · 대구고등법원 · 1970-10-06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br/>72구326 · 서울고등법원 · 1973-11-14
- 가. 졸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공정증서 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적부(부적법)<br/>나.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br/>87나573 · 대구지방법원 · 1988-05-20
-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7615 · 서울행정법원 · 2021-08-27
- [1]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및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인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br/>2006구합27014 · 서울행정법원 · 2007-05-02
- 2017나3034182017나303418 · 대구지방법원 · 2018-09-19
-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甲의 丙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br/>2018나63471 · 부산지방법원 · 2019-10-30
- 2017가단1130022017가단11300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9-01-30
-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변·모발·유리조각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하게 압수된 소변·모발·유리조각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4노19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7-17
-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丙 주식회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내에 항공권 구입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丙 회사가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甲 등에게 환급하고 乙 회사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에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환불위약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나29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4
- 83구15083구150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별개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br/>83가합1966 · 대구지방법원 · 1984-08-16
- 2015느단316672015느단31667 · 서울가정법원 · 2016-08-29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소의 이익<br/>83구650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17나20696882017나2069688 · 서울고등법원 · 2018-10-24
- 89나3216889나32168 · 서울고등법원 · 1989-11-17
- [1]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을 인정한 사례<br/> [2]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ㆍ존속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br/> [3]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1나16502 · 서울고등법원 · 2002-04-10
-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326 · 울산지방법원 · 2018-02-20
- 2005도40462005도4046 · 대법원 · 2005-09-29
- 2016누495892016누49589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br/>96나57032 · 서울지방법원 · 1997-12-10
- 2017누49022017누4902 · 대구고등법원 · 2018-02-02
- <br/>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16564 · 인천지방법원 · 2013-04-26
- 장례에 있어 주류대접와 유가족 식사대의 청구<br/>75나2933 · 서울고등법원 · 1978-02-03
- 2008나22652008나2265 · 부산고등법원 · 2008-06-17
- 한국세무사회장의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77구542 · 서울고등법원 · 1978-02-21
- 2020누648682020누64868 · 서울고등법원 · 2021-11-10
- 2008구합15662008구합1566 · 서울행정법원 · 2008-06-26
- 2002누37682002누3768 · 부산고등법원 · 2003-02-07
- 2013나367762013나36776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2015나20142192015나2014219 · 서울고등법원 · 2015-06-24
- 2006나138632006나13863 · 대전지방법원 · 2007-06-08
-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 분할청구의 가부(소극)<br/>83가합1053 · 광주지방법원 · 1986-08-28
- 2023가합504982023가합50498 · 광주지방법원 · 2024-05-14
- 2019누592592019누59259 · 서울고등법원 · 2020-01-21
-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매각대금에서 미리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83나328 · 대구고등법원 · 1983-07-19
-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86노2079 · 서울고등법원 · 1986-12-23
- 2010고합532010고합53 · 청주지방법원 · 2010-11-24
-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甲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나25888 · 서울고등법원 · 2008-11-25
- 2008누180302008누18030 · 서울고등법원 · 2009-06-11
- 2012노26672012노2667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3노752013노7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5-31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래 농지였고 과세당시까지도 소채류를 심고 있는 경우<br/>1. 재산세부과시에 적용하여야 할 세율 <br/>2.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부 <br/>84구34 · 서울고등법원 · 1984-07-04
- 76구18176구181 · 대구고등법원 · 1977-09-08
-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제1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3]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9도4047 · 대법원 · 2020-10-29
-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br/>96드61197 · 서울가정법원 · 1996-12-11
- 2017노6902017노690 · 서울고등법원 · 2017-08-23
- 2022나20303562022나2030356 · 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11고단4142011고단414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10-25
- [1] 사업자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두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나33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0-11
- 2013나20097252013나2009725 · 서울고등법원 · 2013-10-10
- 2014허1332014허133 · 특허법원 · 2014-08-28
- <br/> 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및 甲과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甲, 乙이 위와 같이 丙 등을 명단에 등재한 후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압박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위 명단 작성·배포·관리 등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甲의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丙 등의 소 제기일로부터 5년(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10년(乙에 대하여)을 역산한 시점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나2000441 · 서울고등법원 · 2025-10-17
- 2011누358202011누35820 ·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2009노14792009노1479 · 전주지방법원 · 2010-03-19
- 2003고합5032003고합503 · 대구지방법원 · 2004-12-29
- 가.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 클럽측이 비회원의 출입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회원이 도난을 당한 경우 클럽측의 손해배상책임<br/>나. 스포츠클럽 탈의실 내에 회원을 위한 개인사물함이 옷장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군데군데 부착하여 두었는데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옷장에 보관하였다가 도난당한 회원의 피해자과실을 60%로 본 사례<br/>93가단11508 · 서울지방법원 · 199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