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 / 175
전체 34,983건
- 2008구합180762008구합18076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2누30282012누3028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3나575202013나57520 · 서울고등법원 · 2014-05-01
- 2008나63732008나6373 · 부산고등법원 · 2008-08-13
- 2012나318232012나31823 · 수원지방법원 · 2013-04-25
- 2020고단1772020고단177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칭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br/>[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57조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br/>[3]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13019 · 서울행정법원 · 2009-02-06
- 2010노5552010노55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평소 침수가 되지 않아서 농지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홍수위내 수지의 점유자<br/>84나40 · 수원지방법원 · 1984-11-02
- 2023구합706652023구합70665 · 수원지방법원 · 2024-10-10
- 2010나72822010나72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5-12
- 2009고합1672009고합1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3
- 2010나519892010나5198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2011고단20442011고단20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0-21
- 2021누310322021누3103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9
- 2021나686072021나68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0
-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84082 · 서울행정법원 · 2020-09-11
- 2024나20611182024나2061118 · 서울고등법원 · 2025-04-24
- <br/>[1]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한정 소극)<br/><br/>[2]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00나59233 · 서울지방법원 · 2001-03-16
- 2020고단622020고단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4-29
- 2010나16152010나1615 · 광주고등법원 · 2010-06-25
- 2015노412015노41 · 대전고등법원 · 2015-05-08
- 2016나20540472016나2054047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25구합565892025구합56589 · 서울행정법원 · 2026-04-15
- 2008노2932008노293 · 대구고등법원 · 2008-11-27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의 취지<br/>88구9055 · 서울고등법원 · 1988-12-09
-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br/>97구6200 · 서울고등법원 · 1998-03-26
- 2017노11202017노1120 · 광주지방법원 · 2017-10-25
- 2011누2202011누22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7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br/>률위반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한 예<br/>79노1210 · 서울고등법원 · 1979-11-29
- 고문속에 행해진 의사표시의 효력<br/>72나2257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2012누248412012누24841 · 서울고등법원 · 2013-02-28
-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그 소구권 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어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5나1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8-27
- 강도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을 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상해죄(폭력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78노629 · 서울고등법원 · 1978-10-04
- 2008가합627812008가합627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7
- [1]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상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3] 회사채 발행 회사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br/>[4]상법 제401조 및제414조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br/>[5]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분식회계가 발표된 시점을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나14648 · 서울고등법원 · 2006-09-13
- 2011노1632011노163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2003구단9056 · 서울행정법원 · 2004-06-25
- 소위 삼청교육 중 사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소멸 여부<br/>93나6722 · 서울고등법원 · 1994-04-06
- 2020고단50432020고단5043 · 광주지방법원 · 2021-08-12
- 2009구합347232009구합34723 · 서울행정법원 · 2010-05-28
- 2019고단19882019고단1988 · 울산지방법원 · 2019-07-26
- 2016가단52701272016가단5270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4
- 2009나9812009나981 · 대전고등법원 · 2010-02-05
- 2003가합785692003가합785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22
- 82구22982구229 · 서울고등법원 · 1983-06-15
- 2009누243462009누24346 · 서울고등법원 · 2011-02-09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속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하고, 그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의 존속기간은 퇴직 후 1년까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0카합95 · 수원지방법원 · 2000-06-07
- 2013나13272013나1327 · 제주지방법원 · 2013-10-02
-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2025고합12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28
- 2005노7572005노75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9-29
- 2021누634972021누63497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21고단802021고단80 · 울산지방법원 · 2021-06-25
- 2025고단11982025고단1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9-18
- 2004나174072004나17407 · 서울고등법원 · 2004-11-12
- [1] 등록서비스표 "나홀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공인노무사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저작권관리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이용업, 행정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등록서비스표 "나홀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4221 · 특허법원 · 2003-12-12
- 99구1086499구10864 · 서울행정법원 · 2002-12-26
- 2016가합1065002016가합106500 · 대전지방법원 · 2020-02-19
- [1]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br/>[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을 적절히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나23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03
- 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br/>나.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자가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3가단1326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4-05-11
-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2구1063 · 부산고등법원 · 1992-12-09
- 2019로1502019로150 · 수원지방법원 · 2019-11-13
- 준용하천 구역내의 포락된 토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여부<br/>83나381 · 대전지방법원 · 1984-05-09
-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주의<br/>73나775 · 서울고등법원 · 1973-10-05
- 2021라8032021라8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3
- 사찰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전보배상의무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br/>84나34 · 전주지방법원 · 1985-04-25
-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한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와 정당한 사유<br/>85나625 · 서울고법 · 1985-09-27
- 2015나20462542015나2046254 · 서울고등법원 · 2016-09-23
- 2020가합5120732020가합5120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3
- [1] 주택법 제40조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의 부기등기 후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효력(무효) <br/>[2]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고의로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부기등기 신청을 지연하면서 그 사이 일반채권자로 하여금 압류나 저당권설정 등을 하도록 한 것이 신의칙이나 정의관념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br/>[3] 甲 저축은행이 아파트 개발사업 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 전에 乙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진성 분양자인 丙이 그의 처 丁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乙 회사 및 丙과는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자, 丙이 경매절차에서 丁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은 근저당권설정 및 실행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2010가합6482 · 창원지방법원 · 2012-02-02
- 2025구합106062025구합10606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5-26
-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br/>[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드합2787 · 서울가정법원 · 2010-12-16
-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사례<br/>71나2342 · 서울고등법원 · 1972-03-03
- 2024고단32862024고단3286 · 광주지방법원 · 2024-10-31
- 본인의 인감등을 소지한 처·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의 가부<br/>71나2120 · 서울고등법원 · 1972-07-06
- 2009나311602009나311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0
- 2017누385552017누38555 · 서울고등법원 · 2017-10-18
- 2009누291292009누29129 · 서울고등법원 · 2010-06-11
- 2017노15902017노1590 · 전주지방법원 · 2018-06-01
- 2001가합3602001가합36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4-01-30
- 2023가단5107182023가단510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8
- 87구20187구201 · 대구고등법원 · 1988-06-15
- <br/>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구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41585 · 서울행정법원 · 2014-01-23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br/>[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br/>[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007도235 · 대법원 · 2007-04-26
- 2019가합5911242019가합591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7
-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위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7508 · 서울행정법원 · 2006-04-05
- 2004구합350662004구합35066 · 서울행정법원 · 2005-05-27
- 2021구합523412021구합52341 · 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07나1281862007나128186 · 서울고등법원 · 2008-11-11
-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가 위자료명목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혼사유를 철회함으로써 처가 이혼 심판청구를 하여 패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br/>85나1253 · 서울고등법원 · 1985-11-22
- 2011고합2522011고합252 · 광주지방법원 · 2012-02-02
-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일부만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감액만을 인정한 사례<br/>85카367 · 서울고등법원 · 1985-10-17
- 2008구합427652008구합42765 · 서울행정법원 · 2009-02-17
- 2014가합173872014가합17387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국유하천부지가 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9나1487 · 서울고등법원 · 1980-09-10
- 2024고정14732024고정14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24
-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18고단325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0
- 2012고정7562012고정75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01-17
- 2012허56602012허5660 · 특허법원 · 2012-09-26
- 2021노54972021노5497 · 수원지방법원 · 2022-02-09
- 2007나7722007나772 · 대전고등법원 · 2007-08-24
- [1]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인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br/>2009도1166 · 대법원 · 2009-12-10
- 2014노12212014노1221 · 창원지방법원 · 2014-09-18
- [1]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9구32475 · 서울행정법원 · 2000-10-25
- 2007가합544002007가합544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0
- 2007느합1652007느합165 · 서울가정법원 · 2010-06-29
- 81구55981구559 · 서울고등법원 · 1982-12-06
- 2021누109562021누10956 · 대전고등법원 · 2021-09-16
- 2013나398742013나39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2015나6342015나634 · 서울고등법원 · 2016-01-26
- 2011누265052011누26505 · 서울고등법원 · 2012-07-12
-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절차는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아파트에 관하여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수분양자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등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건설회사는 수분양자에게 그 등기비용 중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9나9599 · 부산지방법원 · 2000-01-14
- 2013노15492013노1549 · 부산지방법원 · 2013-10-11
- 2023누517642023누51764 · 서울고등법원 · 2024-01-16
- 2018나656132018나65613 · 수원지방법원 · 2019-06-12
- <br/>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br/>2005로9 · 서울고등법원 · 2005-10-05
- 2015노5582015노558 · 제주지방법원 · 2016-07-21
- 82구29182구291 · 서울고등법원 · 1983-07-19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4구29463 · 서울고등법원 · 1995-11-0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br/>86나77 · 서울고등법원 · 1986-09-29
- 2021나20226862021나2022686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2018노60572018노6057 · 수원지방법원 · 2019-02-12
- 대한석유공사의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등이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81구149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2024구합504762024구합50476 · 서울행정법원 · 2025-02-27
- 2010고합4762010고합476 · 대전지방법원 · 2011-10-28
- 2024구합753902024구합75390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21고단27532021고단2753 · 울산지방법원 · 2021-12-21
- 2017나20521782017나2052178 · 서울고등법원 · 2018-05-04
- 2024구단555352024구단55535 · 서울행정법원 · 2025-10-15
- 매도인이 잔대금지급 최고후 자기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 계약해제권의 발생시기<br/>87나144 · 청주지방법원 · 1988-02-12
- 여러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가 각 부동산 별로 그 가액을 평가하고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위 부동산 중 일부가 증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액 산정방법<br/>89구11659 · 서울고등법원 · 1990-07-27
- 민법상 점유의 개념<br/>79나3432 · 서울고등법원 · 1980-04-11
- 2024누679882024누67988 · 서울고등법원 · 2025-05-15
-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의 장해의 의미<br/>93구24119 · 서울고등법원 · 1993-12-17
-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한 사례<br/>77나741 · 대구고등법원 · 1980-03-07
- 2019구합100972019구합10097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23
- 2004나70562004나7056 · 광주고등법원 · 2006-03-17
-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br/>87드771 · 광주지방법원 · 1988-05-27
-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9도14000 · 대법원 · 2020-02-27
-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br/>64노110 · 광주고등법원 · 1965-01-20
- 2008라18752008라1875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14허20922014허2092 · 특허법원 · 2014-09-18
-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의 성질<br/>79나1364 · 서울고등법원 · 1980-01-21
- 2015구합725352015구합72535 · 서울행정법원 · 2016-03-11
- 2021나316982021나316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0
- 2011누158022011누15802 · 서울고등법원 · 2012-04-04
- 2024구합200262024구합20026 · 대구지방법원 · 2024-09-11
- 2016노39312016노3931 · 수원지방법원 · 2017-01-18
- 2016고단17812016고단1781 ·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2007구합420582007구합42058 · 서울행정법원 · 2008-07-08
- 2015구합746092015구합74609 · 서울행정법원 · 2016-03-24
- [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에 관하여 약정한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환율의 의미는, 은행 간 거래 환율을 뜻하는 ‘현물환거래환율(Spot Exchange Rate)’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계약구조 등 기본적인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기업이 기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자 이를 대환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은행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옵션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은행이 고객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6] 은행이 기업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7] 은행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환율의 급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기업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8] 은행과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은행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은행이 각 만기일까지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콜옵션 행사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3756 · 수원지방법원 · 2011-01-14
- 2014고단27542014고단2754 · 광주지방법원 · 2014-11-20
- 가. 교과용도서의 검정행위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br/>나.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의 한계<br/>83구910 · 서울고등법원 · 1986-08-12
- 2021구단23342021구단2334 · 대구지방법원 · 2022-05-20
-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2018도10973 · 대법원 · 2022-06-30
-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그 계약종료기일 전에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여부<br/>67나2415 · 서울고등법원 · 1968-03-20
- [1]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br/>[2]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3]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주식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가 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기업과 이사 및 외부감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5] 특정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사건으로 보아 수행한 사건연구(Event Study) 결과 위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위 회사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과 주식투자자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22673 · 서울고등법원 · 2006-01-18
- 2016가합2071912016가합207191 · 수원지방법원 · 2017-11-24
- 2009나605052009나60505 · 서울고등법원 · 2010-03-05
- 2024노9662024노966 · 수원고등법원 · 2025-10-01
- 2011구합150152011구합15015 · 서울행정법원 · 2011-09-09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6592 · 대법원 · 2024-06-27
- 2017고단522017고단52 · 대전지방법원 · 2017-03-29
- 2009나665582009나66558 · 서울고등법원 · 2012-01-18
- 2013가합54872013가합548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10-17
- 판결에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이유불비<br/>76노948 · 서울고등법원 · 1976-10-14
- 2023나373612023나373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2-08
- 2018고단36222018고단3622 · 대전지방법원 · 2019-05-03
- 2018누113122018누11312 · 부산고등법원 · 2019-04-24
- 상호유발에 인하여 야기된 폭행치사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br/>76노1614 · 서울고등법원 · 1976-10-12
- 2023고합612023고합61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4-03-13
- 2014나383012014나383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7
- 89나95689나956 · 서울고등법원 · 1989-04-03
- 2023나2043482023나204348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9-21
- 2025고단3472025고단347 · 춘천지방법원 · 2025-08-12
- 2018누743812018누74381 ·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1]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 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던 근로자의 재가입 신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7가합1788 · 수원지방법원 · 1997-07-11
- 2010노22402010노2240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11가합751902011가합75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9
- 2009노1602009노160 · 광주고등법원 · 2009-07-23
- 2023고단15742023고단157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1-24
- 2013가합5622162013가합562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1
- 2015고합422015고합42 · 청주지방법원 · 2016-06-23
- 2020고정17472020고정1747 · 인천지방법원 · 2021-03-12
- 피고인에게 위탁된 자금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고합93 · 부산지방법원 · 2010-06-22
- 2014누616392014누61639 · 서울고등법원 · 2015-08-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는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br/>84가합8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04
-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20구합78100 · 서울행정법원 · 2021-11-23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br/>4292민공748 · 대구고등법원 · 1961-06-08
- 대학생들이 대학교 구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가담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행위가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2노566 · 서울고등법원 · 1992-04-28
- 81구3881구38 · 대구고등법원 · 1982-06-15
-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가 부정된 사례<br/>73나1011 · 서울고등법원 · 1974-02-08
- 덕대계약과 광업권자의 손해배상 책임<br/>69나3050 · 서울고등법원 · 1970-07-09
- 2022로1572022로157 · 대구지방법원 · 2022-09-21
- [1]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 <br/> [2] '심슨스' 및 '톰 앤 제리'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캐릭터를 상품표지로 사용한 데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6노369 · 서울지방법원 · 1996-06-18
- 2025구합533352025구합53335 · 서울행정법원 · 2026-05-21
-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br/>[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0도1330 · 대법원 · 2010-10-14
- 2018나404472018나40447 · 부산지방법원 · 2018-09-21
- 가. 이의신청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나. 유족연금의 성질<br/>73구35 · 광주고등법원 · 197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