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9259서울고등법원 2심2020-01-21 선고검수완료

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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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이 신청이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했다며 2019년 4월 30일자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중 신청한 직접생산확인에 대해, 피고가 판로지원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동안에는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선행 처분에 따른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중 신청한 직접생산확인에 대해 판로지원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취소제한기간을 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이후로 설정했더라도, 취소 사유가 신청 당시의 하자에 기반한 이상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과 기속력에 반합니다.
  • 피고는 집행정지결정 기간 중 발급 시 조건을 부과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제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기간 동안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그 기간 중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 원래 처분의 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우회하는 처분은 위법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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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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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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