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3255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9-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전산상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 보유한 것처럼 매도주문을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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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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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6일,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이 전산상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총 28억 1,295만 6,000주가 잘못 입력되었다.
  • 피고인 8명은 자신들의 계좌에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MTS)을 통해 대량 매도주문을 냈다.
  • 이 매도주문으로 인해 甲 회사 주가가 급락했고, 일반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 이로 인해 甲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8명은 회사의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전산상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속여 대량 매도주문을 내어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어겼는지였으며, 법원은 부정한 수단 사용과 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 이들의 대량 주문이 주가를 급락시키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주식시장 공정성을 해쳤다.
  •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으로서 사고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회사의 사고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오히려 잘못 입력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의 전산 실수로 잘못 입력된 주식을 실제로 가진 것처럼 속여 매도주문을 내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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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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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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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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