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1549부산지방법원 2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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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와 실내건축공사를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 공사를 진행했다.
- 피고인 1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3회에 걸쳐 약 1억 9,555만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했다.
- 피고인 2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1회에 걸쳐 약 4억 3,106만 8,24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했다.
- 각 공사는 병원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별로 계약서와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았다.
- 원심은 이들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은 시효가 지나 면소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각 공사가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일부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건설업 등록 없이 각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와 실내건축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해 무등록 건설공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공사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법원은 각 공사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일부 공소사실을 시효 만료로 면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각 공사마다 별도의 계약서와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전체 공사 기간이나 대금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 여러 공사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기 어렵고, 각 공사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
- 각 공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3년)를 판단했는데, 일부 공사는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 항소심은 이를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 공사를 진행해 법을 어겼으나, 각 공사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져 일부 혐의는 처벌하지 않았다.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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