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52178서울고등법원 2심2018-05-04 선고검수완료
스키장 회원약정을 체결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운영 중단으로 약정 해지에 따른 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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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스키장 회원약정을 체결하고 각 19,800,000원의 가입비를 납부했습니다.
- 이후 피고들이 스키장 운영을 중단하여 원고들은 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알비디케이, 예비적으로 피고 엠에스디더블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스키장 회원약정을 체결하고 가입비를 납부했으나, 피고들이 스키장 운영을 중단하자 약정 해지를 주장하며 가입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스키장 시설이 필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경매로 취득한 스키장 부지는 시설이 노후·훼손되어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은 경매 당시 체육시설로 운영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 스키장은 기능을 상실하여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 엠에스디더블유가 시설을 고의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고, 매각대금 납부 지연은 관련 법적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가입비 반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체육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이전 업자의 회원약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시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원 보호보다 시설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중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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