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67988서울고등법원 2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67988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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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 서초구청장인 피고는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쟁점은 철거 예정인 부동산이 주거용으로서 잠재적인 기능이 있는지 여부였다.
  • 피고는 다른 판결을 근거로 철거 예정 부동산은 주거용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과 판결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달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철거 예정 부동산이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구청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구청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새로 제시한 주장은 이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로도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인용한 다른 판결은 세목과 법령,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봤다.
  • 철거 예정 부동산이라도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줄여달라고 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철거 예정 부동산이라도 주거용 잠재 기능이 있다고 보아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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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영섭) 【피고, 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단78180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하2행 및 3쪽 표 아래 4행의 "2023. 3. 11."을 "2022. 3. 4."로 각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5484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예정이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위 판결 사안은 과세대상인 주택이 위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위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세목, 처분의 근거법령,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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