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93구24119서울고등법원 1심1993-12-17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난청·정신질환 장해가 고정된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24119 산업안전·노동 사건(1993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83년 9월 광산에서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해 뇌진탕, 골절, 난청, 정신질환 등을 입었다.
  •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7년 6월 서울대학병원 진단에서 난청과 정신질환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가망 없이 고정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 근로자는 1991년 2월 뇌졸중 등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배우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그러나 노동사무소는 '요양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 사망했지만, 사망 전에 난청과 정신질환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 없이 고정된 상태였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장해급여의 요건인 '장해'는 치료 종결 후에도 남는 영구적 훼손 상태를 의미하며, 사망 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사망 후에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영구적인 정신적·육체적 손상이 남은 경우 지급된다.
  • 근로자의 난청과 정신질환은 1987년 6월 이미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정되었고, 이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 사망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일 뿐 고정 상태가 변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사망 전에 장해가 고정되었으므로, 유족인 배우자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고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장해가 고정된 시점이며, 치료 종결 전 사망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의 장해의 의미

【원 고】 원고 【피 고】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9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소외 이 도가 소외 대한석탄공사산하 장성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3. 9.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다발성 좌상, 이비인후과적 질환, 외상 후 정신증 등으로 청량리 정신병원 등에서 요양을 계속하다가 1991. 2. 8. 사인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이 도(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위 피재자가 사망하기 전에 난청 및 정신질환 등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피재자가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 9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피재자가 1983. 9. 22. 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다발성 좌상, 이비인후과적 질환, 외상 후 정신 등으로 요양을 계속하다가 1991. 2. 8.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청각장애 및 정신질환증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세가 이미 고정되어 장해판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위 각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그 지급요건 및 기준을 따로이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의3 내지 8), 다만 동일사유로 민법, 근로기준법 등 타법령에서 이중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제11조)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종류가 다른 위 각 보험급여는 각 그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청량리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종합하면, 피재자의 위 상병명 중 이비인후과적 질환은 1987. 6. 24. 서울대학병원에서 최종진단 당시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감각신경성난청증세를 보였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 7항이나 제10급 5항에 해당), 위 외상 후 정신질환증에 대하여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불면, 불안, 초조, 두통, 소화장애, 정서불안, 정신운동지연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은 다소 완화를 보였으나 충동조절장애, 기억력장애, 현실판단능력감퇴, 지남력장애 및 추상적 사고능력의 저하 등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통상 1년반 정도의 경과에도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뇌손상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외래치료가 시작된 시점인 1986.8.2.경 위 증상들은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하여 고정된 증상(장해등급상 제2급의 5항에 해당)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피재자는 1986. 8. 2. 경 퇴원한 이후에도 위 난청 및 정신질환 등 후유장해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계속하여 통원하면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거나 약을 타 먹는 정도의 치료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재자는 적어도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위 최종진단 무렵에는 더 이상 위 상병들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위 난청 및 정신질환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재자가 상태의 악화를 우려하여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통원하면서 약을 받아 먹었다 하여 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치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재자가 사망시까지 잔존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요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