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탈의실에서 회원이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옷장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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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3가단11508 민사 사건(199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2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스포츠클럽에서 원고가 수영과 목욕을 위해 탈의실을 이용함.
- 원고는 탈의실 내 제127번 옷장에 예금통장, 인장, 비씨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보관하고 자물쇠를 잠근 뒤 수영과 목욕을 마침.
- 그 사이에 신원 미상의 여성이 회원증 확인 절차 없이 탈의실에 들어가 원고의 옷장을 비정상적으로 열어 핸드백 속 물품을 훔쳐감.
- 원고는 도난 사실을 당일 저녁에야 알게 되었고, 범인은 도난 당일 예금계좌에서 약 1,378만 원을 인출함.
- 스포츠클럽은 회원제였으며 비회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직원이 비회원의 출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 사건이 발생함.
- 클럽은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과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맡기도록 안내했으나, 원고는 예금통장과 인장을 옷장에 보관해 피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스포츠클럽에서 예금통장과 인장 등이 든 핸드백을 옷장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했다. 클럽 측은 비회원 출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절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었고, 원고의 귀중품 보관 부주의도 피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클럽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60%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포츠클럽은 회원과 동반한 비회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회칙으로 정했으나, 직원이 비회원 출입 확인을 소홀히 해 절도범이 탈의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음.
- 클럽은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과 귀중품 보관 안내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의 과실도 인정됨.
- 클럽의 세칙에 따르면 회원 과실로 인한 도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클럽 측에도 출입 관리 등에서 과실이 있었기에 면책되지 않음.
- 원고의 과실 비율을 60%, 클럽 측 책임을 40%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 클럽은 철저한 감시와 회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상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 비회원 출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원의 귀중품이 도난당한 사건이다. 클럽 측의 관리 소홀과 회원의 귀중품 보관 부주의가 모두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쳐 법원은 양쪽 과실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나누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대중 목욕탕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하는 사이 도난당함.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피고가 휘트니스클럽 운영을 적자 누적으로 중단하고 회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 클럽측이 비회원의 출입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회원이 도난을 당한 경우 클럽측의 손해배상책임
- 2
스포츠클럽 탈의실 내에 회원을 위한 개인사물함이 옷장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귀중품을 안내원에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군데군데 부착하여 두었는데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옷장에 보관하였다가 도난당한 회원의 피해자과실을 6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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