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9로150수원지방법원 3심2019-11-1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출판물 배포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로15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11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청구인들이 노동조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이후 재심청구인들은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 재심을 청구함. 이 증거들은 기사, 녹취록,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함.
  • 법원은 이 새로운 증거들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청구인들이 노동조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출판물 배포와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고,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허용하려면 새로 발견된 증거가 기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할 만큼 명확해야 한다.
  • 법원은 새 증거들을 기존 판결의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봄.
  •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은 독립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와 비교해 모순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함.
  •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노동조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심청구인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구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①-1 2015. 5. 27.자 △△△ 기사, ①-2 2018. 3. 30.자 □□□ 기사, ② 2011. 2. 18.자 ◇◇◇ 부서장회의에서 ◇◇◇장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녹취록, ③ 피고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공소장(2018. 12. 31.), ④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2018. 8. 10.자), ⑤ ☆☆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노사관계안정화제안서, ⑥ 2011년에 발견된 ○○▽▽지사 노조 지배개입 사건 자료, ⑦ 공소외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 3. 21.자)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ㆍ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재심청구인의 항고이유에 비추어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